
여수시청
[금요저널] 여수시가 경유 차량 1만1464대에 대해 올해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기간은 1기분은 작년 하반기 6개월 연납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이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가상계좌, 위택스, ARS)중 하나로 하면 된다.
단,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내년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되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차량을 이전·폐차했을 경우라도 소유 기간을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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