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도가 시를 상대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농지법과 농어촌정비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1. 안성시청]
구체적인 기관 경고 내용에서 시는 농지법 등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를 철저하게 해야하지만 시 농업정책과와 10개 읍·면 주민센터에서 업무 소홀로 인해 부적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례가 시 전반에 걸쳐 발생한 사안이다.
또 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개간사업 준공 시 지적확정측량을 이행하고 해당 개간지를 매년 1회 이상 영농실태 조사를 해야 함에도 지적확정측량을 미실시하고, 준공된 개간지에 대해 사후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감사에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관 경고 조치를 계기로 시 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봄과 동시에 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 대한 관리·감독과 계도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