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청
[금요저널] 순천시는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보험으로 산출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해 축산농가의 보험 가입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23년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는 7천6백만원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이고 축사 등 축산시설물도 포함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48농가에 4천9백만원을 가축재해보험 사업비로 지원했고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지방비는 예산 한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서둘러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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