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시청
[금요저널] 안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31만1천 건에 대해 1천225억원을 부과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1일 현재 상록구·단원구에 각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고지서는 이달 10일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이나 전자고지 등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 방식은 금융기관에 직접납부하거나 현금자동지급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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