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지역화폐‘양평통보’, 오는 16일부터 부정유통 단속 실시
[금요저널] 양평군이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지역화폐 ‘양평통보’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부정유통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이번 단속은 귀금속, 마사지, 유흥업소, 퇴폐성 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위주로 진행되며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은 관련 법에 따라 계도조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양평통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역화폐 활성화 및 부정유통 근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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