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여성운수종사자 정착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16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 지원 조례안’ 심의 과정 중, 경기도 교통국을 상대로 여성운수종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서성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운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적 출발점”이며도, “단순히 인력 양성에 그치지 않고 특히 여성운수종사자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성란 의원은 지난 5월 여성 마을버스 기사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언급하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 부족, 교육비 부담,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여성의 운수업 진입부터 정착까지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2024년 기준 경기도 여성운수종사자 비율이 3%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휴게·위생시설 부족과 근무복 지원 미비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많다”며 “운전자 보호격벽, CCTV, 비상벨, 호신용품 등 안전설비 확충과 같은 여성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같은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태에 대한 정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교통국에 여성운수종사자 현황과 정책 추진 의지를 질의하고 조례 시행과 연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교통 일자리를 만들고 여성운수종사자의 참여와 정착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양천구 관내 총 224억 5,400만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통해 양천구에는 서울시 예산 33억 5,4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이 투입된다. 채수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주민 불편 해소와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확정된 25년도 양천구 주요 서울시 투자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7억 2,100만원 △용왕산공원 시설 개선 5억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억 4,800만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8억 6,600만원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3억원 △여성발전센터 운영지원 4억 6천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900만원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 5천만원 등 총 33억 5,400만원 규모다. 아울러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191억원도 편성됐다. 양천구 지역 34개 학교 69개 사업이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인초 교사동 드라이비트 해소 및 통행로 개선 10억 1천만원 △신목중 급식실 환기 및 안전관리 개선 17억원 △영도초 화장실 개선 8억 2천만원 △월촌중 화장실·창호 개선 12억원 등이다. 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현장형 예산”이라며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께서 더 나은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천구의 균형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도록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대운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건의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저이용·노후화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의 특례 적용일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날로 정함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구 내 신규 부동산매수자는 현금청산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어느 지역이 후보지로 지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실수요자들도 해당 주택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 현금청산을 받고 쫓겨날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의안은 현물보상 특례 적용일을 당초 개정 법률의 국회 의결일의 다음 날에서 해당 지역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발표일로 변경되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대운 의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에 공공이 참여해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좋은 정책과 사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개발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by정대운 의원,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은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신규사업 참여 보고를 받으며 해당 사업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했다.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270-3번지 일원에 2030년까지 공동주택 2,874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1천 679억원이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7구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라며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개선 측면에서는 환영할 일이나 주민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으며 학급 확대에 따른 급식실 확대 등 교육환경개선 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만큼 임대주택에 기존 세입자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의 사후 관리방안 마련,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양철민 의원,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건설기획단계부터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공공건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건설을 하려는 경우 공공건설기획 내용에 대해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전검토를 받도록 했으며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5억원 이상 공공건설사업만 받도록 심의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심의대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적용범위를 구체화해 일선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소규모 공공건설사업은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며 “공공시설물의 공익적 가치와 디자인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원용희 도의원, 유가 안정을 위한 ‘대중교통 기본소득’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경기도 교통국에 계속적인 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중교통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원용희 도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유가 상승세에 국민은 물론,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고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차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고유가에 따른 대응책으로써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자가용을 보유한 도민 대상 매월 대중교통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대중교통 기본소득’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특성을 전제하에 적은 금액으로도 자가용 이용률을 낮추고 나아가서는 유가상승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강현도 경기도 교통국장은 “현재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논의 등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비를 완화시켜주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도차원 ‘대중교통 기본소득’은 좋은 의견으로 생각한다”며 “교통국에서 이와 관련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by임창열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60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청년주거 기본계획에 주거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 청년 임대주택공급 전월세보증금 등 융자지원 및 임대료 보조 사업 청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며 “청년의 주거복지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거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6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by심민자 의원,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권익 보호에 대한 길 열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제정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심민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며 가사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기도내 가사노동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6월 16일 시행될 ‘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만을 보호하고 있어,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한 기관, 플랫폼 등을 통한 가사근로자는 법 적용이 제외되어 여전히 노동복지의 사각지대로 남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점을 해소하고자 ‘가사근로자법’의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노동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노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기타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로 규정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까지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 가사노동서비스 종사자 모두가 안정적인 노동여건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끝으로 심민자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동안 노동관계 법령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권리가 개선되어 양질의 가사노동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남운선 의원,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0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국내외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꼽히는 ESG 경영에 대해 개별 기업 수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ESG 경영의 선도적인 역할 이행과 정착을 위해 도내 공공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영문 앞 글자를 조합한 말로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과거 기업의 가치는 재무제표와 같이 단기적이고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 주로 평가되어 왔지만, 전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코로나19 펜데믹 위기 앞에서는 ESG와 같은 비재무적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남운선 의원은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ESG 정보공시, 친환경 규제, ESG 투자 및 평가 확대 등이 이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남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ESG 경영을 촉진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도 전반으로 ESG 경영 문화가 정착하는 데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내부 ESG 경영체계를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ESG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조기에 ESG 경영을 정착시켜 도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by고은정 의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금요저널] 학교 부지 일부를 활용해 학생과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시설 등 마을의 중심시설로써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1년 3월 시행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고은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학교복합시설은 총 50개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설은 각 지역별로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따라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등 문화복합시설, 평생교육시설, 보육시설, 주차장 등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고은정 의원은 “올해 3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오산 원동초의 학교복합시설인 다목적체육관의 운영사례를 견학한 바 있다”며 “이를 통해 많은 위원들께서 학교복합시설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마을의 거점시설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필요성에 공감해주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학교 부지를 제공해야 하고 지자체는 시설 건립과 운영을 전담해야 한다는 각각의 부담감이 있어 적지 않은 갈등과 어려움을 안고 있기도 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각 기관의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추진을 보다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 장애인들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복지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7건을 심사하고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발의된 안건이었으나, 당사자 및 가족, 관련기관 등에서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의 취지 등을 고려해 그간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단체 그리고 집행부와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어진 복지정책실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복지정책실 성과목표의 부적절함 지적 서울형 기초보장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 대책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회의를 마치면서 이영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취약계층 지원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해 주신 복지정책실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가결한 2021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7건의 일반안건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by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14일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 향상은 물론 자치구 주도적인 생활SOC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차장, 공원, 도서관, 보육시설,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이라는 명칭 아래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된 정비구역, 골목길 재생지역 등을 우선공급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저층주거지역’은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지금까지 사업이 2개소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성배 서울시의원은 “송파구 잠실본동, 삼전동 같이 일반 저층주거지역 중에도 생활기반시설의 수요가 높은 지역이 있음에도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해 생활SOC 공급이 저조한 지역들이 존재한다”며 “일반 저층주거지라도 구청장이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SOC시설 우선공급지역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사업을 활성화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 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하고자 한다”며 “단순히 조례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해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격려와 지지를 받았다”며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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