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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금요저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청에서 개최한 ‘지방자치 30주년 전라권 간담회’행사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진행 중인 권역별 간담회 가운데 다섯 번째 간담회로 주민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주민주권 강화 등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는 전문가 발제, 주민자치 활동사례 공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먼저, 전문가 주제 발표로 마을자치연구소 이용연 대표가 ‘국민주권시대, 주민자치 실질화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이 이루어졌으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정책과제가 제안됐다.이어진 주민자치 활동 사례 발표에서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주권시대, 생활 속 주민자치 플랫폼, 주민자치형 기후재난 대응체계 구축, 골목경제, 마을ON 프로젝트’등 주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를 발표했다.마지막 질의응답은 주민들의 질문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및 지방자치 전문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행정안전부는 그간 진행되어 온 간담회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윤호중 장관은 간담회 당일 오전 개최된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도 참석했다.‘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행사를 통해 윤호중 장관은 지방자치 3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고 주민 중심의 새로운 자치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했다.특히 주민들에게 참여를 통한 자치, 공동체를 통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도 주민자치회 법제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장관은 “주민자치는 우리 일상 속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가장 효능감 높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국민주권의 출발점”이라며 “지난 30년이 주민자치의 토대를 만들어 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30년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치의 가치를 체감하고 직접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시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서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자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행자우선도로 공모전 최종 수상작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11월 11일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9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보행자가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함께 모여 보행안전 선진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이번 세미나는 ‘누구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해외 보행안전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어린이가 보행안전 수칙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어린이 보행안전 보드게임’도 소개한다.또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보행자 우선도로 홍보 콘텐츠 대국민 공모전’시상식을 함께 진행한다.포스터·카드뉴스·숏폼영상 등 3개 부문에 총 141개 작품이 응모했으며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길 위의 레드카펫으로 표현한 ‘길 위의 주인공 이제 당신이다’가 대상으로 선정됐다.한편 정부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를 보행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캠페인을 비롯한 보행안전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보행자우선도로와 고령보행자 사고다발지 인근 전통시장, 노인복지회관 등 총 18개소에서 보행안전수칙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자녀세대가 부모·조부모에게 보행안전수칙이 담긴 안부문자를 보내는 ‘길안심 챌린지’이벤트도 개최하고 추첨을 통해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한다.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보행은 모든 교통의 출발점이자, 국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안전의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사진=PEDIEN)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지난 3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절차로 개정령의 위임사항인 사고유형별 보상한도, 보상급 지급방식 등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분만은 대표적 필수의료 행위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사고의 보상한도를 기존의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보상범위를 구체화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국가보상이 가능한 범위는 △분만사고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000g 이상으로 재태주수가 32주 이상인 경우, △분만 중 산모 사망은 재태주수가 20주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사고 종류에 따른 적정 지원규모 등을 고려해 유형별 보상한도를 규정했다. 불가항력 사고로 신생아가 중증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경우는 최대 3억원, 경증 뇌성마비는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분만 중 발생한 산모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신생아 사망사고는 3천만원까지, 태아 사망은 2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한다. 신생아가 다태아거나, 신생아와 산모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별로 보상금을 각각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개별 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보상금액은 동 고시를 기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셋째, 사고유형별 보상금 지급방식을 규정했다. 산모·신생아·태아의 사망 사고는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큰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일시 지급한다. 신생아 뇌성마비 보상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안전망인 동시에 뇌성마비 아동의 피해 구제에 지원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해 아동의 치료와 돌봄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상금 일부를 분할 지급한다. 분할금은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고려해 아동이 13세에 이르기 전까지 매년 균등 지급하되, 지급 중 장애정도가 변경되거나 사망하는 경우,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할금이 조정되거나 지급 중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의견은 6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보상 확대가 7월부터 시행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과 동시에 환자대변인 신설 등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에도 매진해 의료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금요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금요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금요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금요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금요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행복도시 공공데이터, 국민 손으로 만든다 [금요저널] 행복청은 5월 16일부터 5월 28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행복청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도시계획 분야와 교통 분야를 포함한 30개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복도시 건설사업 현황과 회전교차로 현황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는 등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맞춤형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 이용 경험, △필요한 데이터 분야 및 항목, △데이터 제공 방식 선호도,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안 등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청 누리집과 공식 에스엔에스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는 개방 중인 행복청 데이터의 품질 개선과 양질의 신규 데이터 발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 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수요자의 시각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데이터들을 더욱 쉽고 유용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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