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 전수조사 및 관세국경보호청(CBP) 공유 ···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 강화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5-11-10 16:38:05
관세청
[금요저널]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1’로 공인받은 대미 수출기업 224곳이 한-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2’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3’발급 현황을 일제 점검 중이라고 11월 10일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나라에서도 자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기업과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정 화물이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업체가 수출한 물품임을 상대국 관세 당국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식별정보’)가 현지 수입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미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식별정보로 제조자식별부호를 활용하고 있다.
미 제조자식별부호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관여 없이 스스로 발행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수입업체별로 서로 다른 제조자식별부호가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국경보호청이 일부 제조자식별부호를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수출업체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상호, 주소 표기방법 등에 대한 미국 수입자의 인식 차이 등으로 인해 같은 사업장임에도 수입업체별로 다른 제조자식별부호를 발급해 사용하고 있을 수 있음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대미 수출기업의 제조자식별부호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관세국경보호청에 전달함으로써 관세국경보호청이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기업의 제조자식별부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신규 공인받은 업체나 기존 업체가 새로 발급받은 제조자식별부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변동 사항은 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관세국경보호청과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수출업체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식별정보가 상대국 수입신고서에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상대국 수입업체에 올바른 기재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식별정보는 체결국에 따라 다르며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번호를 그대로 혹은 일부 변형해서 기재하는 경우, △현지 관세 당국 혹은 수입업체·관세사가 발급한 별도의 부호를 기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일부 국가는 △영문 상호 및 주소 등 정보를 직접 인식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같은 정보라도 수입신고서 양식의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국가별 차이가 있으므로 상세한 기재 방법을 모르는 경우 기업상담전문관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의 신속 통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장 가운데서도 우리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기업들이 신속 통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현황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기업들은 현지 수입업체와의 소통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아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아닌 기업들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취득해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 과정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