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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_DMZ_접경지역의_지속가능한_미래를_논의하다 [금요저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회의원 이인영 의원실,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11월 4일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 DMZ 접경지역 지속가능 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무장지대 일원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심포지엄은 ‘DMZ 접경지역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생태·문화·공간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행사에는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강화군·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북한대학원대학교, DMZ 생물다양성 보전네트워크 등 정부·지자체·학계·민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심포지엄은 이인영 국회의원의 기조발제 ‘접경지역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 발전 모색’을 시작으로 △강원도 생물권보전지역 운영 현황, △연천 임진강 지질공원 발전 사례, △DMZ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성과, △양구백토마을 레지던스 비전과 조성과정, △접경지역 발전과 미래 의제, △DMZ와 접경지역, 미래 과제 제안 등 다양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신하 서울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미정 경기도 정책과장, 정윤희 강원연구원 연구원, 윤도현 생명의숲 협동처장, 임미려 DMZ숲 대표, 이봉우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연구과장 등이 참여해 접경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한편 국립수목원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DMZ 생물다양성 네트워크’는 2025년부터 ‘DMZ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네트워크’로 확대·개편될 예정이다.참여 기관은 기존 14개에서 순차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확대할 예정이며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와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접경지역의 다양한 가치가 보전되고 지역 발전과 남북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_회의_사진 [금요저널] 외교부는 11.6. 21:00-22:30 간 김선영 양자경제외교국장 주재로 제6차 재외공관 경제안보 담당관 회의를 개최해 재외공관 경제안보 대응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동 회의에는 약 35개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과 기획재정부 공급망 대응 담당자가 참석했다.개최 실적 : 1차, 2차, 3차, 4차, 5차 김 국장은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이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대응의 전초기지로서 재외공관의 현지 정보 파악 및 초동 대응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외공관이 경제안보 리스크 징후를 적시에 파악해 보고해줄 것을 당부했다.각 재외공관의 경제안보 담당관들이 EWS 운영 상황, 각 지역별 경제안보 관련 정책입법 동향 등을 공유하는 한편 참석자들은 해외 재외공관 중심 민관협력 체계 구축 계획,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범정부 공급망 위기 도상훈련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관광공사-야놀자 맞손, 차세대 관광 유니콘 육성에 나선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8월 4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내 대표 트래블 테크기업 ㈜야놀자와 함께 코로나 이후 관광을 선도할 차세대 관광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한 ‘Connect with Yanolja’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관광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 노하우와 인프라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관광 유니콘 기업인 야놀자와의 협업 기회를 제공한다. 공사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관광기념품 공모전 수상기업 중 참여 신청한 100여개의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며 선배 창업가의 기업가정신 및 사업노하우 공유를 통해 차세대 관광 유니콘을 육성하고자 기획됐다. 공사는 그간 관광산업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3,000여개의 관광기업을 발굴해왔다. 그 중 대표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선도하는 ‘스트리밍하우스’,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 운영기업 ‘플랫포스’, 낚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피싱플랫폼 운영기업 ‘애쓰지마’ 등이 있다. 이날 행사에선 관광인사이트 및 비즈니스 밋업, IR 피칭, 네트워킹이 진행된다. ‘관광인사이트’는 야놀자 경영진의 인사이트 및 사업노하우를 공개하는 특강으로 ㈜야놀자 김종윤 대표가 ‘여행 산업의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글로벌 사업 기회의 도래’주제로 강연하며 2만여 곳의 숙박시설에 제품을 공급, 유통하는 야놀자 자회사 ㈜야놀자엠엔디 임태성 대표는 ‘야놀자엠엔디와 함께하는 성공적인 협업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밋업’에서는 스타트업들이 야놀자 임원진과 만나 협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는다. ㈜야놀자와는 야놀자 플랫폼 입점, 판로개척,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컨설팅 등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야놀자엠앤디와는 B2B 숙박업주를 대상으로 한 하드웨어 및 제품 판촉과 프로모션 사업 제안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관광스타트업의‘IR 피칭’을 통해 ㈜야놀자로부터 재무적/전략적 투자유치, M&A 등 기회를 모색하는 등 활발한 교류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공사 이학주 관광산업본부장은 “이번 ㈜야놀자와 관광스타트업간 협업 프로젝트는 여행 활성화 시점에 맞춰 관광업계의 회복을 지원하고 관광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과 협업을 통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간 열린 협업의 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관광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소방업무 빅데이터 분석 통해 과학소방 앞당겨 [금요저널] 소방청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다양하고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해 안전사고 저감 등 소방정책에 개선·활용하도록 119빅데이터 분석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분석사업은 전국 소방기관의 67개 발굴과제 중 내·외부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6개의 과제를 추렸으며 대표적으로 화재예방·구조·구급분야가 선정됐다. 먼저, 화재예방 분야는 비화재보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소방 데이터와 국토부, 기상청 등 외부데이터를 연계해 비화재보출동 현황과 오인출동으로 인한 손실, 비화재보의 출동 원인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구조분야는 구조활동정보, 인사정보 등 내부데이터와 관할구역 정보, 지역통계지리정보 등 외부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다. 구조출동의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의 119구조대 배치구역 설정, 수난·산악사고 등 특정재난 빈발지역 맞춤형 구조대 운영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구급분야는 구급활동정보, 차량궤적정보, 국가응급진료정보를 활용해 구급활동 구간별 소요시간과 지역별 환자유형 분석을 통해 환자 이송지연 원인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외에, 현장안전과 대응분야의 빅데이터 분석도 함께 추진한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화재·구조·구급·예방 등 모든 소방업무에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적용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소방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개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8월 냉방기기 화재, 벌집제거 출동 연중 가장 많아…서울시, 최근 5년간 화재 등 분석 [금요저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8월 중 화재 예방 및 생활안전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8월에 발생한 화재는 2424건으로 5년간 전체 화재 중 8.6%를 차지했다. 인명피해는 7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33명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가 880건으로 연중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냉방기기에서 발생한 화재도 에어컨 화재 75건을 포함해 총 100건으로 5년간 발생한 냉방기기 화재 368건의 27.2%를 차지해 연중 8월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냉방기기 화재의 발화 유형별 현황은 전선 접촉불량에 의한 단락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선 피복 손상에 의한 단락이 19건, 과열 및 과부하 5건 등의 순이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은 에어컨 등 냉방기기 화재가 크게 증가한다”며 “에어컨 가동 전에 실외기 주변 청소와 함께 실외기 소음이나 진동을 확인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8월 중 안전사고 관련 119출동은 총 87,898건이었다. 이 중 8월에 주의해야 할 안전사고 유형은 벌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벌집제거 출동건수는 총 37,007건이었으며 8월에 신고 접수되어 안전조치된 벌집제거 출동건수가 11,882건이었다. 연간 벌집제거 출동의 3분의 1 가량이 8월에 집중된 것이다. 정선웅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폭염과 호우가 번갈아 가며 발생하는 8월은 각종 안전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며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했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소 설치 기준에 대해 종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서 구체화 한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에 위임한 보건소의 추가 설치 기준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시·군·구별로 1개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은 개정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의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설치 필요가 있는 경우로 개정 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구체화됐다”며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큰 폭의 교역액 증가와 보건안보 이슈 등으로 통상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2022년 8월부터 정부와 관련 업계에 통상분야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기업들이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통상지원창구를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개설하는 한편 관련 협회 및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보건복지부는 8.2 오전 10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보건의료 통상자문단 위촉식 및 제1차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 2021년 기준 보건산업의 교역액은 약 503.4억 달러로 2017∼2021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5.2%에 달하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본격화된 ’20년 이후부터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2021년간 보건산업 교역액은 수출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해 크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동안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보건산업이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을 6배 이상 초과했다. 최근의 급격한 국내 보건산업 분야 수출 증가로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에서 우리 측에 공정한 교역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에 대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보건산업은 선도 기업의 매출액이 2조 원 수준에 불과하고 전체 기업의 90% 이상이 종사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실제 통상분쟁 발생 시 기업 자체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보건의료분야는 통상문제 외에도 의약품 심사, 건강보험 등 해당 국가의 규제나 의료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무역기술장벽, 검역규제 등 비관세 장벽도 교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글로벌 공급망, 수출허가제, 특허 강제집행 등 보건안보 이슈도 보건의료분야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통상협상 과정에서는 통상뿐만 아니라 규제 분야에도 전문지식을 갖춘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 보건의료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통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월부터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우선, 정부간 협상이나 보건산업 업계의 통상문제 발생 시 상시로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상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자문단은 10인 내외의 지역별, 분야별 통상·규제 전문가로 구성되어 정부 및 업계의 상시 자문 요청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통상 분야 관심사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전문적 통상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산업 업계와 통상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보건산업진흥원 내에 통상지원창구를 2022년 8월부터 개설하고 통상전문인력을 배치한다. 그동안 주요 교역국과 관련 업계에서는 한국 정부와 국내·다국적 보건산업 업계 간 통상 관련 소통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소통창구 개설로 다양한 사안이 통상 문제로 발전하기 전 미리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통상지원창구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교역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불공정, 불평등 조치의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해당 국가와의 통상 교섭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유무역협정 등 주요 통상협상 진행 상황, 협상 결과 등 통상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상 협상에서 우리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관련 협회·기업 대상 통상정책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첫 회의를 2022년 9월 내 개최하고 향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찬식 국제협력관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주요 교역국들의 유·무형의 통상 압박이 우려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교역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근로능력 유무 등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구별하도록 개선해 타법과 저소득 기초수급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종전에는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는 사람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한편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일지라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재민 및 노숙인은 개정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련 고시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 주재로 개최했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질병관리본부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4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31.0% 증가해 일평균 7만 9천 명 대 발생했다고 밝혔다. 7월 4주 주간 확진자 수는 556,433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79,490명으로 전주 대비 31.0% 증가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29로 지난 주 1.54대비 0.25 감소했으나 5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연령층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고위험군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예방접종률이 낮고 활동량이 많은 20-29세, 10-19세, 0-9세 에서 발생률이 높았고 80세이상은 전주 대비 1.7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감염취약시설 발생과 집단 발생 증가 추세 영향으로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와 비중은 모두 증가했다. 7월 4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239명으로 전주 대비 66.0% 증가했고 사망자는 172명으로 전주 대비 35.4% 증가했다. ’22년 7월 30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명당 누적 사망률은 48.5명이다.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697.9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55.2명, 60대는 41.3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4주 사망자 중 60대 이상이 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80대 이상이 59.3%, 70대가 19.8%, 60대가 12.8%이었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은 36.1%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사망자들에서 확인된 기저질환은 고혈압·뇌경색·심부전 등 순환기계 질환, 치매 등 신경계 질환, 치매 등 신경계질환이 많은 상황이다. 국외 발생은 ’22년 29주차에 신규발생 671만명으로 발생 및 사망을 유지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형 변이가 우세화한 독일 영국에서 최근 발생이 유지 또는 감소하는 양상인 반면, 일본은 최대 발생치를 기록했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3%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1.4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3배가 높았다. 전국 중환자 및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 주 대비 모두 증가했고 특히 전국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40%대까지 상승했다. 7월 4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위중증 및 사망자 지속 증가세 및 60세 이상 확진자 수 및 중환자실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 비율 증가를 고려해,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0%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 결과, BA.2.3은 5.0%, BA.2는 3.5%, BA.5는 66.8 %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BA.2.12.1 46건, BA.4 45건, BA.5 1,117건, BA.2.75 5건이 추가로 검출됐다. 방역당국은 최근 대규모 공연 관광객 및 유원시설 이용객 증가 등 밀집·밀접환경 조성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관람객·이용객들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했다. 실내 및 실외 50인 이상 공연장에서 관람 시, 공연 전 의심증상 발생 시에는 음성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참석을 보류하고 공연 관람 중에는 마스크 착용, 공연 후 의심증상 발생 시에는 신속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 이용 시, 물에 젖은 마스크는 교체해 상시 착용하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나 신체접촉은 자제하는 등 적정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 및 건강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5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및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국민들의 4차접종 참여를 권고했다. 아울러 4차접종 대상이 되는 18세 이상 고위험군 중 3차 미접종자와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각각 3차접종과 기초접종을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재유행과 더불어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자체별 기 구성된 감염취약시설 전담 대응팀의 대응 및 활동현황 등 상황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7월부터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의 집단발생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였다. 시·도 및 시·군·구는 전담대응팀을 구성해 시설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확진자 감시, 감염 예방관리 자문, 정기점검을 하면서 확진자 발생 시 현장 대응, 조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감염취약시설은 확진자의 중증도가 높은 특성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적극적인 치료제 투약과 함께 신속 대응이 중요하며 특히 과거 집단 발생이 없던 시설에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하고 확진자 발생 시, 적극적인 신속 대응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1주간 60세 이상 연령층의 발생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한 만큼, 해당 연령층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불요불급한 외출·만남은 자제하고 외부 접촉을 최소화한다. 불가피한 외출 시에도 밀폐되어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을 방문하거나, 실내 취식과 같이 마스크를 벗게 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가능한 다른 사람과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마스크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비누로 30초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및 예방접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한다. 만약 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가까운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신속히 진료받고 의사 처방에 따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대증 치료를 받도록 한다. 한편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와 식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면역이 약해 감염되면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부 접촉을 최소화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하고 의료기관에서도 60세 이상 확진자에 대해 먹는 치료제의 신속한 처방을 적극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이후 의료계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해 국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2차 전문가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7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심층 검토한 결과, 급성간염의 추정가능 원인이 있는 사례는 1건이었고 간이식이 요구되거나 사망한 사례 없이 임상경과는 대부분 양호했으며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 6건 중 1건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확인됐지만, 이 사례 또한 임상경과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소아에서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발생 증가와 관련된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손 씻기, 음식 충분히 익혀먹기 등 개인위생 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국내 감시체계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들과 의심사례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토교통부©PEDIEN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건의 개정안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검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명령 및 사용·운행중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후속 입법 조치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중량을 다루고 주로 험지 등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기적으로 작업장치·차체 등의 성능과 상태 등을 검사하는 ‘정기검사’ 제도를 운용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형·대심도 건설공사가 늘어나 건설기계 수요가 증가하고 대형화됨에 따라,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안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금년 2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 미수검 시 시·도지사가 미수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기검사명령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31일 이내 기간을 두어 미수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기간 내 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정기검사명령 외 수시검사명령, 정비명령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령 이행기간을 정기검사명령과 같이 31일 이내로 통일·상향하고 장기간의 정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명령 이행이 어려운 경우 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그간 현행 건설기계 검사체계 상 정기검사 등에 불합격해 안전한 사용·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도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할 수 있어,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안전 우려가 잔재하고 있었으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정기검사명령·수시검사명령 또는 정비명령과 함께 사용·운행중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사용·운행중지가 필요한 검사 부적합 사항과 사용·운행중지명령 시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검사대행자가 부실 검사 등 의무위반 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건설기계 검사 지연,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애로 등 대중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건설기계관리법’ 개정법률의 내용은 검사대행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가 사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저해할 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과 부과·징수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설기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