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현정 의원 “참전명예수당, 국가가 책임져야”

김현정 의원 “참전명예수당, 국가가 책임져야” [금요저널] 15일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후보자에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중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역별로 12만원에서 60만원까지, 무려 5배 넘게 차이 난다”며 “같은 전쟁에 참전하고도 사는 곳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지금의 ‘복불복 수당’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국가 책임 수당’ 으로 전환해야 할 때”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수당 지급의 법적 주체는 분명히 국가이며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현재 구조는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광역과 기초를 합산한 지자체 평균 지급액 가운데 최고는 충남으로 총 44만원에 이른다”며 “이 수준을 참전명예수당의 기준선으로 삼고 국가 지원 수당 45만원을 더해 전체 지급액의 90~95%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지자체는 약 5만원 내외의 최소 보완만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정협의회에서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오을 후보자는 “참전명예수당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향후 예산안 조정과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의 격차와 인건비 문제를 짚으며 “지금 보훈단체 지부·지회의 운영비는 한 달에 많아야 50만원, 적게는 20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전기세, 임대료, 사무용품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런 구조로는 단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가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보훈단체 직원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민간기업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운영비는 지부는 월 100만원, 지회는 월 50만원 이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인건비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관련 보고를 모두 받았다”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체계에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다만 예산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결국 장관의 의지에 달린 문제”며 “새 정부가 출범했고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는 지금이야말로 그에 걸맞은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에 이어 ‘특별배임죄 삭제’ 전격 추진

상법 개정에 이어 ‘특별배임죄 삭제’ 전격 추진 [금요저널] 김태년 의원이 7월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고발에 노출되는 구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결과 중심의 처벌로 이어지며 경영 위축과 보수적 투자 행태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형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이다. 김태년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안태준 의원, 대광위와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확충 추진

안태준 의원, 대광위와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확충 추진 [금요저널] 경기도 광주시 오포1동 고산지구에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지역주민들의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근시간대 광역버스 이용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된 고산지구의 3개 운영 노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광위는 평일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3201번, G3202번 노선은 출·퇴근시간대 각 1회씩 증회하기로 하고 3302번 노선은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수도권 평균보다 다소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내 노선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며 관련 조치는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결정은 대광위가 주민 수요 및 지역 여건에 맞춰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 사례로 안태준 의원실과 광주시가 함께 협력해 대광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라고 평가된다. 실제로 광주시 오포 1동 고산지구는 지난해 2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3201번 등 3개 노선의 출·퇴근시간대 혼잡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주민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보았다. 안 의원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대광위와 광주시 등 관계 기관들이 현장실사 및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광역버스 노선 운행 조정을 계기로 오포1동 고산지구 주민의 출퇴근시간대 이동 편의가 향상되고 삶의 질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자 보호위해 한층 강화된 보호장치 필요”

“내부고발자 보호위해 한층 강화된 보호장치 필요” [금요저널] 14일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3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로 김현정 의원은 지난 1월 공익신고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즉시 중단토록 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어 내부고발자 및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6월 5일 3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 보호와 함께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한 실체적 진실 발견의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들이 신고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의적 규정에 그쳐 실질적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내부고발자들은 형사책임 부담 등 불이익을 우려,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3개 법률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함께 드러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은 신고자가 수사나 소송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신고 전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감경 또는 면제가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을 때 형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 개정안 역시 부패행위 신고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같은 조건에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의무화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법 개정안은 부정수급 신고자가 자신의 범죄가 드러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률상 감경 또는 면제를 보장하고 필요시 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 모두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이라며 “이번 법안들은 내부고발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지난 1월 발의한 공익신고자 부당인사조치 즉시 중단 법률안과 함께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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