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개최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 월 17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 주관하는 자리로 , 지난 4 차례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 기술주권 확보 ’ 와 ‘ 미래산업 육성 ’ 기조 아래 ,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 스테이블코인 발행 · 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과정의 일환 ” 이라며 , “ 정부 · 국회 · 산업계가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제도 논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 , 디지털자산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설명회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산업과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모를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의 진보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지속 가능하다”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창작자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 이재명 대통령 공약 입법 본격화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이재명 대통령의 ESG 경영 확산 및 기후위기 대응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김태년 의원은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유인 부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발전시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RE100 요구 확산에 따라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설비 확충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이 제도를 통해 ESG 경영 실천 기업에게 실질적인 참여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전기를 구매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에서도 일부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적용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범위 또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높은 송·배전요금 부담으로 인해 직접전력거래 활성화가 제한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전기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송전·배전설비 이용요금을 최대 60개월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감면에 필요한 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두 건의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RE100 실현’ 및 ‘ESG 기업경영 확산 지원’ 공약을 입법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직접구매 제도 개선과 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ESG 경영 실천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년 의원은 "탄소중립과 RE100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가 역행했던 기후·에너지 정책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법이 뒷받침될 때 정부 정책이 탄력을 받는 만큼,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입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발의

[88-20250612162730.png][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및 기술혁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이언주 최고위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미국·중국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AX, 즉 AI 기술을 경쟁력 있는 산업에 응용·활용하는 것이다. 이제 AI 경쟁이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로 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제조분야·모빌리티·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 관련 규제 및 행정체계가 너무 엄격, 복잡하고 AX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아직 미국·중국 등 AI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현재의 국제특구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측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시장 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해당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시행 등임.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이언주·오세희·허성무·박지원·이병진·민병덕·김남희·신정훈·소병훈·황희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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