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6 월 17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2 간담회의실에서 ‘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 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 주관하는 자리로 , 지난 4 차례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 기술주권 확보 ’ 와 ‘ 미래산업 육성 ’ 기조 아래 , 디지털자산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규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입법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명확한 분류와 기능별 규율체계 정립 , 투자자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법안으로 ,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요 조항과 입법 취지 , 제정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이 공개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 이번 설명회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유형화 , 스테이블코인 발행 · 유통 규율체계 등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 시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 과정의 일환 ” 이라며 , “ 정부 · 국회 · 산업계가 입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제도 논의로 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금융당국 관계자 , 디지털자산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설명회 이후 간단한 질의응답과 의견 교환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 디지털자산 법제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산업과 제도의 균형 있는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13일 생성형 인공지능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했다. 동시에, 창작자 등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확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창작물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의 자율적 투명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업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존중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수현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막대한 양의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쓰였는지조차 모를 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의 진보는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지속 가능하다”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창작자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