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인공지능(AI)으로 여는 푸른 혁신의 바다! ‘2025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개최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포스터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사업화 및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서울 양재 에이티센터에서 ‘2025 해양수산과학기술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4번째를 맞은 2025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은 ‘인공지능으로 여는 푸른 혁신의 바다’를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와 해양수산 분야의 접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첫날 개막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수산 분야와 미래기술의 접목’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우수 연구자, 기업 등에 대한 시상식과 △해양·수산·해운 등 각 분야의 ‘첨단기술 발전 동향과 인공지능 전환’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다. 개막식 이후에는 △해양수산 기업들의 기술 기반 성장과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사업화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여 해양수산 기업들이 성장 주기에 맞는 지원사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2일차에는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 구매상담회’를 비롯하여 △해양수산 투자상담회, △혁신기업 역량강화 상담 등이 진행된다. 특히 구매상담회는 수요처와 해양수산 우수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연결해 1대 1 구매 상담을 지원하는 행사로, 이번에는 유통사 및 중소기업 총 60개 기업이 참여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행사기간 동안 ‘2025년 해양수산과학기술 대상 우수성과 홍보전’과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관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별 세부 일정 등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해양수산 분야의 융합은 새롭고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해양수산 분야의 혁신적 연구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전해지고,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K-드론 미래 이끌 5개 기업 ‘드론 우수사업자’ 첫 지정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드론 제작·활용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력과 산업 기여도를 보인 5개 사업자를 ‘2025년 드론 우수사업자’로 지정한다.이는 지난 3월「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 이후 이뤄진 최초 지정으로, 국산 드론 기술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드론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6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경영상태, 기술역량, 활용능력, 안전관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제작분야 2개사, 활용분야 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드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제작분야에서는 ㈜네스앤텍과 ㈜아르고스다인이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인정받아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다.드론을 활용한 안전점검 등 서비스 활용분야에서는 ㈜니어스랩, ㈜시스테크, ㈜해양드론기술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과 높은 성장 가능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에게는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자들이 드론산업의 롤모델이 되어 K-드론 기술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통해 드론 기술 고도화, 상용화 실증, 규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드론 우수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5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점검결과, 부정청약 252건 적발… 공정한 청약시장 조성에 총력”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5년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하여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24년 하반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올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24년 하반기 조사 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여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 시키는 사례가 크게 감소**한 영향으로 판단된다.특히, 이번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상 등재된 부모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청약을 신청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다.①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② 위장이혼은 청약가점을 높이거나,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有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5건이 적발됐다.③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④ 또한,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하여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국토교통부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①형사처벌, ②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③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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