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시하누크빌주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현장점검 및 교민 간담회 개최

교민 간담회 (사진제공=외교부) [금요저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8.(토) 오후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해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州를 방문해,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했다.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 내 우리 국민 피해 빈발에 따라 10.16(목) 동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시간 10.16.(목) 오후 따께우州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실시된 금번 현장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 우리 교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혈세 77억 들였는데… 한은 해외 MBA 연수자 10명 중 1명‘먹튀’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이 국민 세금으로 직원들에게 해외 MBA 과정을 전액 지원하고도 상당수가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고 퇴사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매년 약 15명을 선발해 해외 MBA·석박사 과정 연수에 등록금·체재비·항공비를 전액 지원하고 월급까지 지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79명에게 77억 1,8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이 가운데 9명이 조기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경쟁률은 평균 3.6대 1로 내부에서도 ‘엘리트 과정’ 으로 불린다. 하지만 연수 후 조기 퇴사자가 속출하며 국민 혈세가 사실상 ‘MBA 먹튀’에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A행원의 경우 2022년 미국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연수 후 복직 이틀 뒤 전액을 환급하고 퇴사, B행원은 2023년 미국 듀크대학교 MBA 연수 후 1억5천만원 환급 뒤 9개월 만에 퇴사한 바 있다. 작년에 C행원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MBA 연수 후 7천2백만원을 환급하고 1년 반만에 퇴사했다. 이처럼 일부는 연수비를 환급하더라도 의무복무 기간만 채우고 즉시 이탈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한국은행은 금융·통화정책의 최고 전문기관이지만, 현재의 해외연수 제도는 사실상 ‘MBA 학원’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연수생의 의무복무 기간을 확대하고 조기 퇴사 시 환급 비율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악용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한다면 해외 연수 제도 자체의 존폐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무복무 기간 확대, 퇴사자 환급 규정 현실화 등 문제를 짚고 개선방안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편법 업종 변경·유령 브랜드 운영 차단한다 ‘업종 변경시에도 직영점 의무 적용, 무영업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박상혁 의원은 검증 없이 간판만 바꿔 가맹을 모집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고 등록만 유지하는 유령 브랜드 난립을 정리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해 업종을 바꾸는 경우에도 직영점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보공개서를 신규·변경등록해 놓고 일정 기간 이상 실제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이른바 ‘무영업’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직영점 운영 의무 제도는 신규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정보공개서 등록 단계에서 직영점 운영 실적을 요구함으로써, 본부 스스로 사업모델의 수익성과 운영 매뉴얼을 최소 1년 동안 검증한 뒤 가맹점을 모집하도록 만든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미 등록을 보유한 본부가 업종 변경 사유로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분식점’ 가맹본부가 ‘감자탕’집으로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직영점을 운영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가맹본부 등록만 걸어둔 채 영업을 시작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돼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회피를 봉쇄하기 위해 업종 변경에도 직영점 1년 운영 의무를 명문화하고 신규·변경등록 후 일정 기간 미영업 상태가 지속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 가맹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편법으로 무력화되는 일이 없도록 가맹사업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교육청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심각, 산재 예방 조치 미이행 속출 [금요저널] 교육청 관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장의 기본 안전을 지탱하는 법정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았고 교육청별 안전 관리 격차도 뚜렷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교육청 발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96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사고는 24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129건, 2023년 191건으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395건으로 급증했다. 2025년은 7월 기준 이미 253건에 이르러, 해가 갈수록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 사례도 대거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화된 기술지도를 계약하지 않은 사례가 147건, 5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서 의무적으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395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교육청별 관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경기 7건, △경북 3건, △부산 3건, △전남 3건, △광주 2건, △인천 2건, △강원 1건, △대구 1건, △전북 1건, △제주 1건, △충북 1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경남·대전·세종·울산·충남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 공사 현장을 점검·지도하도록 한 법적 의무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곧 법적 의무 위반으로 현장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이 된다.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미계약 현황도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었다. △경북 60건, △전북 28건, △충남 27건, △충북 16건, △세종 8건, △인천 2건, △서울·경남·광주·대전·부산·제주는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원·경기·대구·울산·전남은 미계약 사례가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대형 건설공사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50억원 이상 교육청 관내 대형공사에서 작성·검증해야 하는 안전보건대장 미이행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 공사 697건 중 기본안전보건대장 160건, 설계안전보건대장 121건, 공사안전보건대장 114건에서 작성 또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충남·경남 등 일부 교육청은 다수의 미이행 사례가 확인돼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승아 의원은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임에도, 교육청 관내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