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특례시,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가 접수

용인특례시,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가 접수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의 추가 접수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신청은 거주지 구청 산업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영농·영어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며 상반기 소급분을 포함해 연간 지원금이 12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월 15만원 지급 대상은 △만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5년 이내 귀농·귀어 농민 △친환경 농어민과 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행복농장을 운영하는 환경농어민 등이며 이 외의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이 지급된다. 이상일 시장은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들은 이번 추가 기간을 이용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두창저수지 일원 농어촌도로 945m 준공

용인특례시 처인구, 두창저수지 일원 농어촌도로 945m 준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원삼면 두창리 마을회관 인근과 두창저수지 일원을 잇는 농어촌도로 주내선 리도214호를 준공했다고 1일 밝혔다. 원삼면 두창리 1027-11번지부터 1446-1번지로 이어지는 945m 길이의 왕복 2차선 도로다. 해당 구간은 기존 도로 폭이 협소하고 민박·낚시터 방문객이 많아 지역민으로부터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53억원을 들여 지난 2022년 9월 21일 착공, 지난 8월 22일 준공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도로 준공으로 두창리 주민들의 교통 및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촌지역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전역과 원삼면 일부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기준 강화

용인특례시, 처인구 백암면 전역과 원삼면 일부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기준 강화 [금요저널] 용인특례시는 ‘2단계 용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따라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을 공고하고 해당 지역 내 수질오염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질 기준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기준강화 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개발부하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질보전을 위한 결정이다. 아울러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수요 증가로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할당된 총인 개발부하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대상지역은 한강수계 중 청미A 단위유역으로 변경된 기준은 9월부터 적용한다. 이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은 처인구 백암면 전역과 원삼면의 △사암리 △좌항리 △맹리 △미평리 △가재월리 △두창리다. 오염총량 부족은 산업단지와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청미A 유역은 2단계 사업 종료 시점인 2030년에 총인 개발부하량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 지역이다. 아울러 시는 용인특례시의 반도체산업 핵심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인 처인구 원삼면과 백암면 일대의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계획 변경에 따라 청미A 유역의 수질오염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총인 방류수질 농도는 기존 계획과 비교해 50% 강화되며 일일 처리용량별로 세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50㎥ 미만 시설은 4㎎/L에서 2㎎/L, 50㎥ 이상 200㎥ 미만 시설은 2㎎/L에서 1㎎/L로 기준이 변경된다. 또, 200㎥ 이상 시설은 1㎎/L에서 0.5㎎/L로 기준이 강화되며 200㎥ 이상 시설은 지정할당시설로 지정·관리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에 고시된 ‘2단계 용인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 할당계획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 할당 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 강화는 청미A 유역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부하량을 확보해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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