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2년 만에 힘겹게 열어낸 경기도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
발단은 다름 아닌 김동연 지사다.
경기도는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 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의장 직권 공포에 대해 끝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다.
민선 8기 내내 ‘마이웨이’ 행보를 펼치며 철저히 의회를 무시하고 독자노선을 걷더니 이젠 대놓고 의회와 맞붙어 보겠다며 선전 포고를 한 셈이다.
이런 식의 재의요구가 벌써 5건에 달한다.
경기도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의 불투명한 교부금 집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이러한 도민의 뜻에 도가 대법원 제소로 대응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정면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가 11월 정례회 전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경기도가 제안한 여·야·정 협치를 스스로 파괴한 점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설 것을 예고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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