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배지환 의원과 정영모 의원은 최근 수원시 장안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학대 여부가 공식적으로 판단되기 전 단계에서도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상담, 치료 등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두 의원이 해당 사안에 주목해오던 중,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협력하게 된 결과다.
배지환 의원은 언론보도를 통해 사건의 구조적 심각성과 제도적 공백을 빠르게 인지하고 피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초안을 구상했다.
정영모 의원도 평소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준비해왔으며 조례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공감해 대표발의자로 나섰다.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은 지난 7월 17일 영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아동의 학부모들과 면담을 진행했고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과 행정 대응의 한계를 청취했다.
면담 당시 정 의원이 현장을 주도했고 배 의원도 함께 참여해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수렴한 피해아동 학부모 의견은 조례 개정안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핵심적인 밑거름이 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련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정영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배지환 의원이 기초 설계와 조문 구성을 담당해 공동 마련했으며 ‘조기개입’ 개념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조기개입’의 정의 신설을 통해 학대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도 피해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예방계획 항목에 ‘조기개입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며 △상담·의료·심리치료 등 예산 범위 내에서의 조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정영모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는 피해 아동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며 “법적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지환 의원은 “아동학대 여부 판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동안, 피해 아동은 심리적 불안과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판단 이전에도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국민의힘 수원시의원으로서 시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이번 조례를 함께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시 차원의 제도 정비와 이행 점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