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기존 7인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 수를 3인에서 6인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심사 전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시각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출장의 타당성과 공공성,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김태형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무 국외 출장 제도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구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내부 중심적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23일에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