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을 도민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유대 강화를 위한 복합 치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5-07-16 13:44:48
김옥순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층 증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일상 속 치유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원의 자원을 활용한 치유활동을 활성화해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 정원치유 지원계획 수립 △ 치유정원 조성 및 정원의 정원치유 활동장소로의 활용 △ 대상별 맞춤형 정원치유 프로그램 개발·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치유 활성화 사업 △ 정원치유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공간 내에서 정원치유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지방정원, 마을정원, 공동체정원 등 다양한 공간을 적극 활용해 치유활동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도민의 일상 속에서 심신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치유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원치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경기도가 다양한 정원치유 활동을 통해 도민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