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개정에 이어 ‘특별배임죄 삭제’ 전격 추진
[금요저널] 김태년 의원이 7월 14일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정부가 추진 중인 '코스피 5000 시대 실현 전략'의 일환이자, 지난 3일 주주권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안과도 균형을 이루는 입법 조치다.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합리적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배임죄 고발에 노출되는 구조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결과 중심의 처벌로 이어지며 경영 위축과 보수적 투자 행태가 고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형법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이다.
김태년 의원은 "배임죄 남용이 자본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업의 전략적 판단과 투자 유인마저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이제는 투명성을 갖춘 자본시장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7월 3일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입법으로 과도한 형사리스크는 걷어내고 건강한 경영 판단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아닌 주식에 투자하는 대한민국,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할 신뢰 기반을 제도적으로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치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며 "자본시장 회복을 위한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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