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지방하천 정비와 시⋅군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도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는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과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특정도시하천’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환경부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이 ‘특정도시하천’ 으로 지정되면 해당 하천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정비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정비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침수대응과 더불어 도시하천 정비 정책의 연계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박명숙 의원은 “정비계획 수립과 정책 연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침수대응과 하천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보고에서는 하천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시⋅군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람과 자연 중심의 하천 정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 시냇가에.’라는 부제로 신규정책 오디션 공모계획을 밝혔다.
오디션의 주제는 하천 중심의 공동체 공간 조성으로 정주여견 개선 및 지역 활력성 제고 건설공사비 지수 급등에 따른 상업비 저감 등 하천사업 혁신방안이며 우수 아이디어를 제시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명숙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특정하천의 정비가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발판 마련과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설계한 만큼 경기도가 정책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하천이 도민의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활력있는 생활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