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청사전경(사진=동두천시)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이달 22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을 통해 해당 가구당 1회 5만원이 지원되며 이미 난방비를 지원받은 노인 및 장애인 가구는 제외된다.
동두천시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는 총 4,816세대이며 이 중 압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3,965가구는 1월 22일 수급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압류 방지 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 복지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가구는 이달 말까지 유선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2월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전화 및 방문 신청 대상자가 난방비 지원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및 전화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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