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의회, 이재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 제출’
[금요저널] 안양시의회 의원, 이재현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의회 사무국에 제출됐다.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으로 군산시, 익산시 도시재생 견학 일정 중여성 의원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때린 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이다.
이는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3조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에 해당한다.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면 의장 혹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윤리특별 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할 수 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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