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청사전경(사진=광양시)
[금요저널] 광양시는 지역 내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보수교육은 교통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를 통해 교통안전의식 증진을 도모하고 서비스 및 인성교육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7일~20일까지 4일간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전라남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한 운수종사자만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법정 필수 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여객 업종은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격년마다, 5년 미만의 경우이면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화물업종의 경우 무사고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여부는 전라남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또는 연수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교육 대상 운수종사자에게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셔서 역량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운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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