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이 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안양시 관내 노상주차장의 주차관리초소의 무분별한 보도 점유로 인한 시민의 불편 초래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안양시 관내에는 총 29개소의 노상주차장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약 75개소의 주차관리초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중 절반에 달하는 14개소의 주차관리초소가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주차관리초소는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설치되어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는 경우, 임시 천막 설치 운용, 차도와 보도 사이에 위험하게 걸쳐놓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또한 주차관리초소 내 관리자들을 위해 에어컨을 설치했으나 실외기를 바닥에 설치해 보행자들이 불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통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아울러 주차관리초소는 도로법 시행령과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해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지만, 최초의 점용허가를 받은 위치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편의에 따라서 다른 장소로 이동 설치되어 두 개의 주차관리초소가 붙어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윤해동 의원은 관련부서에 본 내용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책을 요구했으나 법령에 저촉되지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 뿐이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시민들에게 불편함과 답답함 그리고 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마땅히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집행부에서는 안양시 노상주차장 현황 및 주차관리초소 설치 현황 주차관리초소 실외기의 옥상 설치 계획 주차관리초소 운용에 따른 체계적인 허가 및 관리 계획서에 대한 서면보고를 요청하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