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군청(사진=화순군)
[금요저널] 화순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 및 선물용품 등 농·축·수산물 성수품을 대상으로 원산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9월 27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유통업체 등이며 화순군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 적정 여부, 거짓 표시 등을 중점으로 지도·단속한다.
화순군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현수막 게시 및 홍보물 배부 등 원산지 표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 적발 시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이행 실태 지도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원산지 표시 의심 시‘농식품부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