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 안양시의원 발의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처우개선 기대
by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3-09-20 08:39:01
윤해동 안양시의원 발의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윤해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9월 20일에 열린 제28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노인돌봄노동자”의 정의 규정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 규정 노인돌봄노종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노인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규정했다.
대표발의한 윤해동 의원은 “노인돌봄노동자는 업무 중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에 쉽게 노출되는 등 인권침해를 받기 쉬운 상황에서 이번 조례를 통해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