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청사전경(사진=양평군)
[금요저널] 양평군은 2023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오는 10월 2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만 24세의 양평군 청년이다.
위 자격조건을 심사해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 ‘양평통보’로 지급 받는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며 청년이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정보 등의 변경 사항이 있다면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개인당 최대 4분기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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