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청사(사진=안양시)
[금요저널] 안양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입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안양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것이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과 7월에 신고 및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고 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됐다.
개인사업자의 과세 기준은 기존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주민세는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 통한 간편납부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납부 전용계좌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구청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양 구청은 8월 중순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상 세액과 신고할 세액이 동일한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상 세액이 현황과 다른 경우 위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거나, 양 구청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이두연 안양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여전히 일부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고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