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4년여 만에 재점화된 장례식장 건립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대형로펌을 앞세워 건립을 밀어붙이는 프리드라이프의 행태와 안양시의 불통행정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아무리 법리다툼에서 패했다 하더라도 안양시는 주민 반대가 극심했던 장례식장 건립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의회에 추진사항을 공유했어야만 한다”며 “작년 10월부터 6월까지 최소한 8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에도 주민과의 소통 없이 무능한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주민 반대와 민원을 피하려는 비겁한 행태”고 일갈했다.
‘행정이 법을 이길 수 없다’는 안양시의 답변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의원들은 “설령 법에 막혀 건축허가를 내어준다 하더라도 무심한 행정이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며 안양시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지역을 위한 청사진과 주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아,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선거리 500m 이내, 도보 5분 거리에 거주하는 5천여 세대의 정주여건 침해, 해당지역의 교통 악화가 불 보듯 뻔하고 첨단산업단지 조성, 안양천 국가정원 지정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며 “장례식장 건축허가가 경제와 미래를 모두 포기하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2019년 2월 25일 처음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시 안양시는 주민 반대와 각종 민원, 지역발전을 고려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으나, 프리드라이프는 2019년 4월 29일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월과 9월, 안양시는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지만, 소송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반대시위는 끊이지 않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멈춰있던 장례식장 건립은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되며 다시금 시작됐다.
안양시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위한 건축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했으며 지난 4월 21일 건축소위원회를 열고 장례식장 건립을 ‘조건부동의’한다는 결론을 냈다.
현재 호계동 주민들은 지역 곳곳에 장례식장 건립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게첩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 내 반대여론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