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6일 실시
[금요저널] 진도군이 오는 6일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위생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제43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앞두고 식품위생법 해설과 영업자 준수사항 음식점 화재 예방 교육 농산물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 친절서비스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친절서비스 결의 대회’도 함께 진행한다.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은 영업 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미수료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이번 위생교육 미이수자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수료해야 한다.
진도군 관광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식중독 예방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정착시켜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머물 수 있는 진도군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