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청
[금요저널]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의 보유한도 및 가맹점 등록기준이 변경된다.
27일 사천시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모바일 사천사랑상품권 보유한도를 1인당 최대 20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변경한다.
이는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쌓아둔 뒤 한 번에 고가의 물품구매에 사용하는 등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게 사천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한다.
5월 1일부터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만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고 기존 가맹점은 매출액 조사를 실시해 연 매출액이 30억원 초과할 경우 가맹점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맞춰 오는 4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유형은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은 적발유형에 따라 현장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의뢰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4월분 사천사랑상품권은 4월 1일부터 재구매가 가능하다.
모바일은 0시 이후부터, 지류는 판매대행점 영업시간 이후부터 가능하며 1인당 지류 20만원과 모바일 20만원을 합쳐 1인 40만원까지 재구매 할 수 있다.
다만, 발행금액이 소진되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다.
올해 1월 100억 규모로 발행된 사천사랑상품권은 현재 총 65%의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지만, 종이상품권은 아직 구매 여유가 있다.
3월 26일 기준 모바일 상품권은 46억 9000여만원, 지류 상품권은 18억 3000여만원의 판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시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상품권 규모를 추가로 늘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동식 시장은 “사천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지역화폐인 사천사랑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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