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공무원 2명,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으로 특허받았다
[금요저널] 용인특례시 공직자 2명이 함께 개발한 ‘건축 인·허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이 특허를 받았다.
시는 공공건축과 이문규 주무관과 주택과 윤여훈 주무관이 개발한 ‘건축 인·허가 관리 시스템 및 그 방법’이 특허 출원 2여년 만에 특허를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허를 받은 프로그램은 건축물 인허가 신청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검토해야 하는 건축 규정과 관련 법령, 협의부서 등이 추려지고 기안문도 자동 생성되는 데다 면허세, 국민주택채권 등도 일괄 계산해준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법령 검토나 협의 부서를 누락할 위험이 없어 담당자의 업무 부담이 줄고 인허가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돼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주무관과 윤 주무관은 평소 건축 인허가 업무를 하며 느꼈던 불편을 개선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다.
인허가 업무가 건축법규는 물론 60여개의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잦고 이로 인해 업무가 가중될 뿐 아니라 민원인들로부터 지연에 대한 항의를 받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함께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 이 같은 아이디어를 고안해 지난 2020년 9월 14일 최초 특허를 출원했다.
이후 2차례 보완을 거쳐 지난 달 29일 최종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
시는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특허권을 승계받아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한 각종 심사 비용 등을 시가 부담하고 특허 등록까지 완료했다.
추후 발생하는 특허 유지 비용도 시가 부담한다.
특허 등록 시스템을 개발한 이 주무관과 윤 주무관에게는 등록보상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 주무관과 윤 주무관은 “함께 개발한 시스템이 상용화돼 건축 인허가 업무를 하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다”며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로 봉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 해 직원들이 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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