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을 8월 24일자로 시행한다.
이번 운영규정은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동 운영규정은 공장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즉,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인수합병 중, 다음 5개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만 안보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안보심사절차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된 후, 주무부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수합병 허가 및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주무부장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
전문위원회는 총 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게 된다.
또한,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투자대상의 취약요인,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은 8월 24일 수요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외촉법 및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5개 분야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보심사나 운영규정 적용의 영향을 받는 인수합병형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외국의 유사사례를 참고해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안보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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