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5 실내·옥상정원 조성사업 완료 [금요저널] 대전시는 ‘2025년 실내정원 및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5월에 착공해 7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자연 친화적인 녹색 쉼터를 제공하고 도심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대응과 시민 힐링 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대상지는 △특허법원 4층 동·서측 옥상정원 및 6층 옥상정원 △대전도시공사 11층 실내정원, 12층 옥상정원이다.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됐으며 1월부터 실시설계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추진한 후 5월에 착공해 7월에 준공을 완료했다. 새롭게 조성된 정원 휴식공간에 대한 해당 기관 종사자들은 물론 방문 시민들의 만족도와 호응이 매우 높으며 정원 시설이 이용자들의 심리적인 정서 안정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심 전역에 생활정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공공기관, 도서관, 복지관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옥상정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영철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녹지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립미술관 2026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표준과 규격 너머’새로운 전시를 상상하다 [금요저널] 대전시립미술관은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미술관 강당에서 ‘ 과학예술의 변곡점: 표준과 규격 너머 큐레이팅과 실천’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026년 열릴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를 앞두고 예술과 과학의 융합이 만들어내는 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표준’과 ‘규격’ 이라는 기존의 개념을 재해석하며 창의적 큐레이팅과 전시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세미나는 대전시립미술관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주최하며 전시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큐레이터, 연구자, 비평가들이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한다. 첫 순서로는 홍라담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가 비엔날레의 기획 방향을 소개한다. 이어 이진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가 ‘전시를 통한 과학예술의 표준 재구성’을, 박제언 독립 큐레이터는 ‘디지털매체를 통과하며 재구성되는 노마딕 큐레이션’을 발표한다. 강현욱 목원대 교수는 ‘미디어와 비평을 통해 읽는 과학 예술의 새로운 질서’를, 유미주 시각문화 비평가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직관하기: 부재의 비평을 위해’를 각각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발표자들은 과학 예술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통찰을 공유할 예정이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박인혜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원의 진행으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과학과 예술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창의적 논의에 시민들의 참여가 더해지며 비엔날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윤의향 관장은 “2026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가 대전을 넘어,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선도하는 국제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대전자치경찰위,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일 대전시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교통안전 분야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 및 스쿨존 등에서 가시성 있는 교통관리 활동으로 원활한 소통과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 현충일 다중밀집 행사 시 교통질서 확립 및 혼잡 방지를 위해 경찰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스쿨존 일대에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 안전한 대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변경 [금요저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3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0.4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달 27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시는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인 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0.45㎢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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