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는 13일 송촌119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송촌정수사업소 약품투입실에서 지진으로 인한 염소가스 누출 및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실전형 재난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정수시설과 같은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대응본부의 신속한 구성과 초동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 생산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2025년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근거해 시행되며 실제 재난 상황에 준하는 시나리오에 따라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특히 송촌정수사업소 약품투입실에서 지진으로 인해 염소 배관이 파손되고 이로 인해 염소가스가 누출되며 화재가 발생하는 복합 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사고 발생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접수와 전파를 시작으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이 실제 상황처럼 전개되는 데 이어 응급 복구 절차를 거쳐 정수 생산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전 과정을 실전처럼 훈련했다. 시는 훈련이 종료된 이후에도 각 대응반의 임무 이해도와 현장 대응 숙련도를 높이고 유관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재난 상황 발생 시 정수시설의 신속한 복구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대비 태세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지선 대전시 송촌정수사업소장은 “정수시설은 재난 상황에서도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인 만큼, 철저한 대비 태세 확립과 반복 훈련을 통해 재난에 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전경(사진=대전시청) [금요저널] 대전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 ‘사랑나눔콜’ 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2024년 복권 기금 성과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으며 2026년도 복권 기금으로 역대 최대인 136억 8,300만원을 확보했다. 복권 기금은 복권 수익금으로 운영되며 공익 목적의 사업에 지원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향후 기금 배분액을 차등 조정한다. 올해 성과 평가에서 대전시는 86.64점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대전시는 2026년도 복권 기금으로 올해 122억 9,500만원 대비 13억 8,800만원이 증액된 136억 8,300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대전시가 복권 기금으로 확보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사랑나눔콜’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교통서비스로 2017년부터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중증 보행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회원으로 등록하면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지역은 대전 전역은 물론 세종과 충남, 충북 일부 지역까지 확대돼 있다. 대전시는 2024년 운행 실적으로 2023년 대비 16만여 건 증가한 75만 건을 기록했으며 특히 평균 대기시간은 19분 9초로 2023년 대비 18.4%를 감축해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에 확보한 기금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비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확충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올해 바우처택시 지원금을 늘리고 특별교통수단도 추가로 도입해 이용자의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복권기금을 확보해 교통약자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자치경찰위,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2일 대전시청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교통안전 분야 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 및 스쿨존 등에서 가시성 있는 교통관리 활동으로 원활한 소통과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 현충일 다중밀집 행사 시 교통질서 확립 및 혼잡 방지를 위해 경찰과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강영욱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와 스쿨존 일대에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활동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 안전한 대전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대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변경 [금요저널] 대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0.3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지구’0.45㎢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달 27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지구에 대해 심의를 실시했다. 시는 심의를 통해 개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이행중인 대전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2022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또한, 사업규모가 축소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에 대해서는 0.45㎢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당초 1.22㎢에서 0.77㎢로 축소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변경된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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