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문 열어 [금요저널] 충남도는 11일 당진시 읍내동에 ‘충남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김종수 도 인구전략국장과 도 관계 공무원, 도의원, 도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관계자 등 총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쉼터 사업 소개 및 추진 경과보고 시설 순시, 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쉼터는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전까지 머물 수 있는 숙식 공간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자 설치했다. 운영은 당진YMCA가 맡아 재취업 알선과 복지 연계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소한 쉼터는 연면적 198㎡ 규모로 4개의 침실을 갖췄으며 최대 20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입소자에 대한 생활지도와 일자리 안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등도 함께 운영한다. 도는 이번 당진 쉼터 개소로 기존 천안에 이어 외국인노동자 지원 거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도내 균형 잡힌 외국 인력 정착 기반을 구축했다. 도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향상과 지역 정주 유도를 통해 ‘외국인 친화도시 충남’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은 지역 산업 현장을 지탱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실직이라는 어려움 속에 머나먼 타지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제공하고자 쉼터를 마련했다”며 “쉼터를 중심으로 재취업 기회 제공, 복지서비스 연계, 정서적 안정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외국 인력 확보와 도내 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청사전경(사진=충남도) [금요저널] 충남도가 미국 관세정책 변동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 4월 마련한 긴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도는 1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긴급 대응 전담 참여 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미국 관세정책 관련 전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 관세 25% 유지 서한 공개 등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동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난 4월 수립한 4개 분야 긴급 대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했다. 도 관계 공무원과 기관 담당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동향 및 영향 분석, 긴급 대책 추진 상황 보고 종합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충남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는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 등 최근 미국 관세정책 동향과 전망, 산업별 도내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아울러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4월 도가 발표한 미국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수출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했다. 도의 긴급 지원 대책은 △수출기업 금융지원 자금 △무역보험 지원 확대 △통상법률상담센터 운영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지원이다. 수출기업 금융지원 자금 중 경영 안정 자금과 우대금리 자금은 모두 집행했으며 수출 피해 보증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에 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무역보험은 기존에 마련한 재원의 소진이 예상되는 이달부터 추가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통상법률상담센터는 충남경제진흥원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난달 말일까지 품목별 관세율 및 대상 제외 여부 등 118건의 상담을 추진한 바 있다. 수출 지원으로는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미국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등 8개 수출상담회 참가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한 수출 계약 체결 규모는 1억 2949만 달러에 달한다. 도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 등에 만전을 기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미국 관세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안호 도 산업경제실장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도내 수출기업의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부와 협조해 도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시, 건물번호판 3만 개 일제조사 및 정비 [금요저널] 보령시는 오는 9월까지 시 전역의 건물번호판 3만1801개를 일제조사한다고 밝혔다. 건물번호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로 시는 이러한 주소정보를 나타내는 건물번호판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코자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는 스마트 KAIS를 활용해 현장 상태 확인 후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건물번호판의 망실·훼손 및 표기오류, 시인성 방해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번호판 재설치를 안내할 계획이며 건물멸실의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번호를 직권으로 폐지해 정확한 주소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건물번호판 상태를 개선하고 건축물 및 주소정보를 현행화해 도로명주소의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by보령시청 [금요저널] 보령시는 지역 내 기업 단기 인턴에 참여할 대학생 20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내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사업장으로는 한국중부발전, ㈜그루비코스메틱, ㈜인강, 대천김, ㈜KDF, 대천맛김, ㈜이건, 갓바위식품, 나우에스엔씨, 연합건설사업, 무창포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어업회사법인, 퍼시픽에프엔비, ㈜다이스 등 모두 13개 기업체이다. 신청자격은 현재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이며 대학원생과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 재학생은 제외된다. 신청은 참여신청서 자기소개서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보령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선발은 오는 23일 추첨을 통해 선발하며 1차로 업무 관련 전공 등에 따라 희망직무분야 우선 분류 추첨 후 2차로 우선 선발에서 제외된 학생들을 랜덤 추첨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추첨 결과에 따라 오는 7월 4일부터 사업장에 배치돼 8월 26일까지 주5일 1일 8시간동안 근무하게 된다. 시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9160원이 적용되며 주휴·유급휴가 및 부대비도 별도 지급한다. 이지성 지역경제과장은 “사회진출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이 현장 실무를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y보령시청 [금요저널] 보령시가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2022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산림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매년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 주요시책과 국가위임 사무 추진성과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올해 실시된 평가에서는 보령시가 산림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산림청장 표창과 포상금 600만원을 받게 됐다. 평가는 지난해 업무 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시는 산림보호 단속 및 복구 실적, 임도시설 실적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산림병해충방제 등 5개 세부평가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조림 287ha를 조성하고 숲 1150ha를 가꾸는 등 산림자원 육성에 힘썼으며 봄·가을 산불예방 대책본부를 운영해 주기적인 예찰로 대형산불을 사전에 예방했다. 또한 산사태취약지 209개소를 점검·관리하고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정비해 산림재해 대응력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대규모산림복원사업 추진으로 주산면 창암리 일원 약 3ha에 달하는 산림훼손지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예방나무주사, 무인항공방제 등을 통해 산림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했다. 김동일 시장은 “앞으로도 탄소 중립 등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태안군, 월동 사료작물 재배 농가에 ‘적기수확’ 당부 [금요저널] 태안군이 월동 사료작물 수확기를 맞아 관내 사료작물 생산 농가에 적기 수확을 당부했다. 군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농가가 차질 없이 수확에 돌입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에 나서는 등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태안군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청보리 52.5ha, IRG 558ha, 호밀 51.6ha로 총 662.1ha에 달한다. 사료작물은 조기에 수확할 경우 수분이 많아 품질이 저하되며 너무 늦게 수확해도 잎과 줄기가 딱딱해져 기호성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초종별 수확시기는 IRG는 출수기, 청보리는 황숙 초기가 적당하며 사일리지의 경우 수분 함량 65~70% 내외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편 군은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조사료 가격이 30% 이상 상승함에 따라 조사료 자급률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조사료 재배면적에 대한 생육조사 사료용 옥수수 재배단지화 시범사업 신품종 IRG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개선을 위해 축산 신기술 보급 및 조사료 자급률 생산 확대 사업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조사료 생산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태안군청 [금요저널] 태안군이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다툰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선7기 태안군의 대표 시책인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관내 모 이장이 겸임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후 제기한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31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태안군은 이장 직선제 실시와 관련해 이장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도모코자 2019년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겸직금지 규정을 신설했으며 이후 해당 이장은 어촌계장 겸임을 이유로 같은해 12월 면직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태안군의 정책적 결정을 존중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재판부가 태안군의 손을 들어주며 1심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어촌계장을 겸임해 이 사건 규칙 제8조 제2항의 겸임금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법상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 및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전국 최초로 이장 직선제를 도입했고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이장의 겸임금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이장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해당 조항 신설의 취지가 몰각된다”고 판시했다. 태안군의 이장 직선제는 민선7기 가세로 군수의 공약으로 관내 188개 리 이장을 해당지역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마을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던 기존 이장 선출 방식이 소수의견 부각 등으로 공정한 마을 발전을 저해한다고 보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이장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힘써왔으며 지난 2018년 역사적인 전국 최초 이장 직선제 시행의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 공약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장 직선제는 마을 주민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투표를 통해 표출해냈다는 평가와 함께 성공적으로 연착륙하며 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태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태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서산시민대학, 7~8월 계절학기 30강좌 무료 찬스 [금요저널] 충남 서산시가 시민의 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 ‘서산시민대학 7~8월 계절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인터넷은 6월 20일부터 24일 전화는 6월 27일부터 30일까지며 서산시민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좌별 20명씩 선착순 모집하며 인터넷 ‘서산시 통합예약시스템’ 60%, 전화 40%로 받는다. 모집인원의 60% 이상 등록해야 개설된다. 계절학기 특별강좌는 주간 18강좌, 야간 12강좌로 편성했고 수강료는 무료다. 강좌는 원어민 회화 건강관련 문화예술 경제·사회관련 등 총 30강좌다.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4회씩 서산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고 상황에 따라 대면 및 비대면으로 강의한다. 최은환 평생교육과장은 “시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평생학습 만족도를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농작물 주요병해 민원 사례집 발간 [금요저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작물의 주요 병해 발생 사례와 병해 진단 정보를 담은 ‘충남도 농작물 주요 병해 민원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작물의 병해는 농업이 시작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돼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등 다양한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새로운 작목 도입, 재배방식의 변화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이상 증상에 대한 병해 진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병해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병해를 현장에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례집에 최근 3년간 도내 농업 현장에서 진단의뢰 민원으로 접수된 71종의 작물 병에 대한 증상, 진단 결과, 병원균 정보 등을 수록했다. 수록된 병해 중 곰팡이 병해가 47종으로 가장 많고 세균 및 바이러스 병해가 각각 12종이다. 바이러스 병해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단독감염 보다는 복합감염으로 병징이 심한 사례가 많았다. 사례집은 책자는 물론 전자인쇄물을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에 게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련 친환경농업과 박사는 “2-3년 단위로 주요 민원의 진단·처방 내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라며 “병해 진단에 대한 역량 강화로 농가 병해 피해 감소 및 소득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서산시,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금요저널] 충남 서산시가 오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2021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 중 지난해 기준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12월 말 종사자 수가 10인 이상인 광업·제조업 사업체 233곳이다. 조사는 매년 시행되며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등을 파악해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 연구·분석 기초자료 생산이 목적이다. 조사 항목은 조직형태,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연간 출하액, 수입액, 영업비용 등 13개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면접조사와 인터넷, 이메일 등 비대면 조사로 병행한다. 6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는 인터넷 ‘경제통계통합조사’ 접속해 응답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통계상황실 또는 통계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응답 방법 및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다. 조사원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방문 조사할 예정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충청남도청 [금요저널] 충남도는 다가오는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13일부터 토양오염 예방 및 오염 토양 적정 관리를 위한 토양정화업체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오는 24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도내 토양정화업체 6곳을 대상으로 한다. 토양정화업체는 생물학적 처리 방법 또는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으로 오염 토양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일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술 인력 및 시설·장비 등 등록기준 준수 여부, 토양정화업 등록증 대여 여부, 토양정화 공사의 부실 및 하도급 여부, 토양오염 조사기관 업무 병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반은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시정이 가능한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토양정화업체 대상 지속 지도점검을 펼쳐 토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 토양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충청남도청 [금요저널]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사와 1000일 동안 펼친 소송전 등을 승리로 마무리, 도민을 위해 쓸 거액의 세금을 지켜내며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일궈냈다. 이번 소송전 등의 승리는 특히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소재 A발전사가 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을 승소, 추징 도세와 시군세를 지켜냈다고 13일 밝혔다. 1000일 넘게 진행된 이번 소송전 등은 도가 2019년 8월 19일부터 15일간 진행한 지방세 세무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발전사는 B시 내에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며 각종 발전 시설물의 임시사용승인을 순차적으로 받았다. 이에 따라 도세 부과·징수 위임을 받은 B시는 발전설비에 대한 적정 과세 여부를 따지기 위해 도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도는 B시와 합동 팀을 꾸려 A발전사 C본부에 대해 10일 동안, D본부에 대해서는 5일 동안 일반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세금 감면 부적정, 과소신고 과세 누락, 세율 착오 등 13건을 확인, 도세 22억 900만원, 시군세 4억 4000만원 등 총 26억 49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내용을 보면, C본부 석탄하역기는 산업용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비로 60%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8억 58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C본부 연돌도 건축물인 만큼,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1억 5600만원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C본부 회처리장은 조경공사 등을 통해 부동산 가액이 증가,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만큼, 2700만원의 세금을 추징 조치했다. D본부 석탄하역기의 경우는 취득 시기를 성능검사 완료일이 아닌, 사실상 인수한 날로 보고 8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발전사는 이 같은 도의 결정에 불복, 이듬해 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C본부 석탄하역기는 산업용 건축물인 만큼 60% 감면 대상이고 D본부 석탄하역기 취득 시기는 시운전을 통한 성능검사 완료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본부 연돌은 독립구조물로 과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고 회처리장도 공부상 지목 변경이 없었고 오히려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과세는 불합리하다고 항변했다. A발전사의 조세 심판 청구에 따라 도는 수차례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해 설비 가인수인계서 관련 동영상 등 입증자료로 심판에 적극 대응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A발전사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발전사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하며 대전지방법원에 도의 위임을 받아 A발전사에 도세를 부과한 B시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역시 도와 B시, 조세심판원과 같은 판단을 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C본부 연돌이 과세 대상인 부동산에 해당하고 석탄하역기는 취득세 등의 과세 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D본부 석탄하역기 취득 시기도 인도받은 날과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 승계 취득일로 본다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적용해 도와 B시의 손을 들어줬다. 회처리장에 대해선 토지 지목 변경이 토지의 주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는 지방세법에 의거, 토목공사를 통한 공원 조성으로 지목이 사실상 변경됐고 가격 또한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의 판결에 대해 A발전사는 항소를 포기, 소송전 등은 도의 승리로 최종 마무리됐다. 심준형 도 세정과장은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직접 세무조사를 통해 새로운 세원을 찾고 조세심판원 심판과 법원 소송 승소로 지방세를 지켜낸 것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 과장은 이어 “이번 승소는 또 석탄하역기와 연돌 등이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심 과장은 끝으로 “지켜낸 도세는 도민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민선8기 재정 수요 뒷받침을 위해 신세원을 적극 발굴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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