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방사능·중금속 분석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금요저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바 있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 및 중금속 오염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7월 4일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는 지난 7월 4일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총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o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 또한, ‘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19년 비교정점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o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 미만이거나 최근 5년간 서해에서 측정한 수준 미만으로 확인됐다. o 모든 정점에서 중금속 항목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기준과 비교해 모두 기준 미만이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당분간 금번에 실시한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정점에 대한 월례 정기 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계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함으로써,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