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체부, 국가유산청 5년간 징계 공무원 성비위 등 122명에 달해

문체부, 국가유산청 5년간 징계 공무원 성비위 등 122명에 달해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와 국가유산청 본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 122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6명의 공무원이 성비위,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KTV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강제추행과 근무지 이탈로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점심시간 음주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근처 카페 및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공무원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한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명, △2021년 20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 △2024년 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다. 올해는 공연음란, 강제추행 및 근무지 이탈, 갑질, 절도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54명에 달했고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는 68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단계 징계인 불문경고는 저작권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 16번으로 지정했다”며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 강화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승아 의원 ,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률 저조

백승아 의원 , 교육시설 안전인증 취득률 저조 [금요저널]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안전 전문가들이 검증해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 가 2020 년 도입된 지 5 년이 다 되어가지만 , 정작 안전인증을 받은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 교육시설 안전인증현황 ’ 자료에 따르면 , 교육시설안전 인증 대상 유 · 초 · 중 · 고 · 특수학교 15,630 개교 중 7,388 개교 만이 인증 취득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교육시설은 현행법상 올해 12 월 3 일까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 인증 기한을 3 개월 가량 앞두고도 절반도 안 되는 학교들이 아직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 전국 특수학교 192 개교 중 130 개교 , 초등학교 6,302 개교 중 3,791 개교 , 중학교 3,294 개교 중 1,816 개교 , 고등학교 2,369 개교 중 1,074 개교 , 유치원 3,473 개교 중 577 개교 가 인증 취득을 완료했다. 인증 취득을 완료한 7,388 개교 중 546 개교 가 최우수 등급을 , 나머지 6,842 개교 가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교육시설안전 인증취득 비율은 천차만별이었다. 세종 , 제주 , 충북 , 충남 , 경남 순으로 인증취득완료 비율이 높았고 , 경북 , 대구 , 전북 , 전남 , 부산 순으로 그 비율이 낮았다. 전체 17 개 광역시 · 도 중 12 개 지역의 인증취득 비율은 절반을 밑돌았다. 교육시설안전 인증제는 교육시설의 장이 자체평가서를 작성해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을 하면 , 교육부 지정 인증전문기관 이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 여부와 등급 을 결정한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시설이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현장 실태점검 등 사후 관리를 맡는다. 인증전문기관 평가는 △ 지진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위급상황을 대비해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전기 , 기계설비 등 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확인하는 시설 안전 분야 , △ 학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시설 내부의 시설 구축 여부와 예방활동 등을 확인하는 실내환경 안전 분야 , △ 등 · 하교나 외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로와 운동장 등 외부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확인하는 외부환경 안전분야 에 대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 법 시행 초기 현장의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 코로나로 인한 심사 지연 등으로 인증 취득이 저조했으며 , 특히 사립학교는 인증수수료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시설개선비 부담으로 미인증 학교가 많은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학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건물 증 · 개축 , 공간 재구조화 사업 , 학교 통 · 폐합 등을 끝낸 후 인증 계획을 재수립해야 해 인증 취득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아 의원은 “: 교육시설 안전인증은 건축물 노후화 , 화재 , 붕괴 , 시설 결함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나 교육기관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장치 ” 라며 “ 학교 안전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최우선의 교육적 가치로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 교육부는 모든 학교가 조속히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실적 관리 강화 , 행 ·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끝 ’

‘A 부장검사 대검찰청 진정서’입수 노동청, 압수수색 핵심 증거 확보에도 檢 부천지청장‘무혐의’종용

‘A 부장검사 대검찰청 진정서’입수 노동청, 압수수색 핵심 증거 확보에도 檢 부천지청장‘무혐의’종용 [금요저널] 취업규칙을 변경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유한회사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검찰의 ‘뭉개기 수사’로 불기소 처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부천지청 검찰청 지휘부가 쿠팡 사건 담당 A 부장검사의 의견을 묵살하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핵심 증거를 누락해 무혐의·불기소 처분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부천지청 차장검사와 검사 출신 쿠팡 변호인 간에 수사 정보가 오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최근 몇 년간 법조계와 경찰, 감사원, 정부부처 등 전방위적인 전관 영입을 추진해 질타를 받아왔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입수한 ‘A 부장검사의 대검찰청 진정서’에 따르면, A 부장검사는 엄희준 지청장 등 당시 검찰 지휘부 등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했다. 진정서에는 지난 1년간 검찰의 쿠팡 수사 뭉개기 전말과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 등이 담겼다. 지난해 9월 A 부장검사는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신청한 ‘쿠팡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결재했다. 이후 2024년 9월 26일 11시경 노동청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쿠팡CFS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쿠팡CFS가 당초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급해 오던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을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지급하지 않으면서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청은 ‘일용직 제도개선’ 등 쿠팡CFS가 계획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여러 문서를 압수했다. 압수 물품에는 당시 문제가 된 쿠팡의 2023년 5월 26일자 변경 취업규칙 효력 유무 및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포함됐다. 쿠팡은 취업규칙 변경 2개월 전 작성한 내부자료에서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시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 제기시 개별 대응”한다고 기조를 세우는 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내부 공유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2024년 9월 26일 단행된 쿠팡CFS 본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압수수색 집행 2시간 전인 오전 8시 49분 A 부장검사는 김동희 차장검사로부터 “노동청에서 쿠팡 압수수색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부장님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셨느냐”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제 이날 오전 11시 압수수색이 진행됐으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만 청구할 뿐 실제 영장 집행 여부는 해당 노동청의 소수 인원만 극비에 알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검사가 처음 쿠팡 사건에 관해 김동희 차장에게 보고한 날은 2024년 6월 25일 쿠팡 대리인 B 변호사와의 면담 전이었다. 당시 차장검사는 ‘그 사건은 다른 청에서도 모두 무혐의하는 사건이다.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 힘 뺄 필요가 없다. 나도 수원지검에서 공안부장 할 때 무혐의했던 사건이다’며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보고를 마친 A 부장검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쿠팡 대리인 B 변호사와의 면담 중 “김동희 차장검사와는 검사 시절 친한 동기 언니, 동생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같은 학교에 다녀 학부모로서 가족 모임도 하는 등 매우 친밀한 사적 관계에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 차장검사와 B 변호사가 사전에 압수수색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을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편 2024년 10월 10일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사건에 관한 다수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엄 지청장은 A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청구를 전결 처리했다며 이를 문제 삼아 전결권을 박탈했다. 또 엄 지청장은 회의 석상에서 해당 내용으로 A 부장검사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며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해 1월 23일 노동청이 압수수색 결과 등을 바탕으로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부천지청에 송치하자, 엄 지청장은 2월 김 차장검사와 A 부장검사를 불러 “두 분의 의견을 조율해 최종 사건 처리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엄 지청장은 새로 교체된 C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혐의없음’ 으로 정리하고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의 압수수색 결과를 포함시키지 말라는 취지로 거듭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3·4월 C 주임검사는 1·2차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노동청이 확보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빼고 대검에 보냈다. 이 과정에서 A 부장검사는 김 차장검사에게 핵심 쟁점이 누락됐다는 의견을 강력히 제시했지만 묵살됐다. 결국, 2025년 4월 28일 쿠팡CFS는 ‘혐의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올해 5월 A 부장검사는 대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엄 지청장과 김 차장검사에 대한 배신감과 대검 감찰 조사를 받는 현 상황에 대한 억울함에, 할 수만 있다면 피를 토하고 목숨을 끊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호소하며 자신의 상관을 상대로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노동부의 기소 의견에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검찰과 김앤장의 전관예우를 활용한 뭉개기식 수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공정과 정의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안 정보일 수밖에 없는 노동청 압수수색 정보가 당일에 어떻게 새어나가게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연한 노동자의 권리가 권력에 의해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정감사에서 검찰 지휘부와 노동청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은 쿠팡CFS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고용노동부의 부실심사를 지적했다. 2023년 5월 26일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오후 3시간 미만 기간이 포함되면 근로기간이 ‘0’에서 시작하도록 해 일용직 퇴직금 대상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그 후, 취업규칙 변경으로 노동청에 다수의 진정, 고소·고발이 접수됐고 문제가 공론화되자 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해 올해 1월 2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득구 의원 , “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 증가세 … 2024 년 약 2 천건 ”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 은 2024 년 직장 내 성희롱 신고건수가 약 2 천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결과 ’ 자료에 따르면 , 2020 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는 매년 늘어 2024 년 1,997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 년 8 월까지 접수된 성희롱 신고 역시 1,280 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중 실제 ‘ 법위반있음 ’ 으로 처리된 건수 역시 증가세였다. 법위반있음 처리결과는 2020 년 232 건에서 2023 년 278 건까지 증가했다. 2024 년에는 다소 줄었지만 , 263 건으로 2020 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많았다. 회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사례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완료한 건이 2020 년에는 137 건에 불과했지만 , 2024 년 182 건에 달했다. 현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받은 즉시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 피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 휴가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들이 회사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며 , “ 성희롱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회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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