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삼석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 ” 대표발의

서삼석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택배비 등 섬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23 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택배 · 우편 등의 지원은 부재했다. 또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섬 관광 지원방안도 미비해 범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섬 교통 · 교육 · 주거 · 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 · 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먼저 내륙보다 평균 5 배 높은 택배 · 우편 등 생활물류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섬 주민의 생활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물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 외곽 먼 섬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교통 항로 단절과 운항 중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선박과 생활필수품 운반 선박의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먼 섬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주생활비 지급 , 노후주택 개량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섬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섬 관광 정책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주도 섬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과 시행 의무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섬 주민 소득확대와 지역 인프라 증진은 물론 섬 역사 · 문화 자원 개발 등 섬 관광 르네상스 실현이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향상 3 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섬 지역 국가지원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며 “ 섬 주민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섬 인구소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앞으로도 섬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섬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국회의원 국민 눈높이 입법, 법제처도 인정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로 공식 선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해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여권 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동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공포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 개정안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우수 입법사례로 공식 소개했다. 김 의원은 “보호자의 부재로 헌법상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품은 입법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법령 체계의 정합성, 국민 권익 보호,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소개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 동물보호 패키지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금요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6월 23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더불어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명시적 유기행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처벌하기 어려웠던 위탁 후 방치 행위를 명확한 유기로 규정해 무책임한 동물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개정안은 동물 등록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해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다양한 등록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보호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분실·훼손 위험이 없는 영구적 개체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등록률 향상과 유기동물 관리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송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생체정보 등록 방식 도입과 위탁 방치 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 곤지암역 결로·부식 문제 해결 위한 시설개선 추진 계획 밝혀

안태준 의원, 곤지암역 결로·부식 문제 해결 위한 시설개선 추진 계획 밝혀 [금요저널]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광주 구간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곤지암역 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증진될 전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경강선 곤지암역의 구조물 부식 및 대합실 결로 문제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곤지암역은 2016년 개통 이후, 승강장 방음벽과 홈지붕의 부식으로 인한 미관 훼손, 하절기 대합실 및 화장실 내부 결로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안태준 의원실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승강장 외부 구조물 도장공사를 마무리하고 대합실에는 제습기 및 열풍기를 설치해 결로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안태준 의원실은 초월역사 앞 보행자 이동 불편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제기되었을 당시에도,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신속히 조경수 정비를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안태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역사 이용 중 겪는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곤지암역 시설 보강으로 전철 이용 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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