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실시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완도군 일원에서 ’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오는 11월 열리는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결산안 심사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화·관광 분야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기간 동안 의원들은 이정화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의 ’의정 실무특강‘을 통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전반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예산·결산 심사 전략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또한, 박소현 로컬콘텐츠랩 대표의 ’의정 교양특강‘을 통해 글로벌 관광 트렌드와 지역특화 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아울러 완도군의회를 방문해 양 의회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자매도시 간 우호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의정활동 정보 교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김상수 위원장은 “이번 의정연수가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청렴·인권 경영 동시 강화 !

인권 부패방지 인증사진 (용인도시공사 제공) [금요저널] 용인도시공사(사장 신경철)가 국제 수준의 반부패·인권 경영체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공사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갱신하고 인권경영시스템(HRMS) 인증을 신규 취득했으며 이번 인증심사는 중소벤처기업인증원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갱신·인증 취득을 통해 공사는 조직 전반의 부패리스크 사전예방과 내부통제 강화, 인권영향 식별·완화, 공급망·현장 전반의 인권 존중 문화 확산 등 거버넌스 역량을 한층 고도화 했다.특히 신고·구제 절차 정비, 임직원 상시교육, 이해관계자 소통, 데이터 기간 성과관리 등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재확인 했다.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으로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를 사전에 식별·예방·대응하는 요건을 담고 있다.인권경영시스템(HRMS)인증은 조직의 인권정책 수립-위험평가-구제절차-공급망관리-정보공개 등 전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 이행 수준을 평가한다.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이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갱신과 인권경영시스템(HRMS)인증 취득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청렴·인권중심 경영의 실질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직원 청렴·인권 교육의 상시화, 협력사와의 공동 준법·인권 프로그램, 현장중심의 신속한 인권 구제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공사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부패 고위험 업무에 대한 단계별 통제 강화(사전심사·이해상충 점검·증거보존), 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 및 개선 이행 점검, 신고·상담 채널 다양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 발의,’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윤미 의원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번 조례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시민이 함께 관리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조례안에는 ▲에너지전환 기본 개념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연구 추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명시 ▲리빙랩 실험 및 교육·홍보, 성과 평가 체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특히 리빙랩(living lab) 모델을 도입해 시민·공공·전문기관이 협력해 현장에서 에너지전환 방안을 함께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 시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실천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또 시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시의 주거복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물리적 확산과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이윤미 의원은 “에너지 문제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일상 속 참여가 핵심이 되는 시대”며 “이번 조례는 시민이 에너지의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생산자이자 전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용인의 미래를 열어갈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영식 의원 (용인시 제공) [금요저널]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지하수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또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들을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고쳐, 법령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했다.이와 함께 일부 표현 오류도 바로잡아, 예를 들어 '납부'라는 표현을 보다 정확한 '부과'로 수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인시는 향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감면 또는 징수 제외 대상에 대한 행정 판단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아울러 시민과 기업이 관련 조례를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 혼란을 줄이고 지하수 자원의 적정한 개발 및 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김영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는 조치”며 “시민의 물 환경권을 지키고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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