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먹거리 기본권’강화… ‘그냥드림’사업 추진

광명시, ‘먹거리 기본권’강화… ‘그냥드림’사업 추진 (광명시 제공) [금요저널] 광명시가 시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한다.시는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기부식품을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그냥드림 사업’을 오는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그냥드림 사업’은 지난 10월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냥드림 사업’시범 사업장으로 선정되며 추진하는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를 조건 없이 제공해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가 시범 사업장으로 선정된 것은 광명시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와 2021년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운영 경험 등 우수한 역량을 갖췄기 때문이다.광명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적극적인 기부식품 후원자를 발굴해, 일 50명, 월 1천 명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생계가 어려운 시민은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를 방문하면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1인당 쌀, 김, 통조림 등 3~5개 품목으로 구성된 2만 원 상당의 식료품 꾸러미를 제공받을 수 있다.연 3회 이용이 가능하며, 2회째부터는 복지 상담을 의무적으로 진행해 도움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숨겨진 어려움을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한다.광명시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먹거리 지원을 넘어, 복지서비스 연계 통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지원, 공공·민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또는 광명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먹거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생존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시민 누구도 먹거리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먹거리 기본권을 촘촘하게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광명형 기본 복지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시는 내년 4월까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사업을 보완해, 내년 5월 본사업 시행 시 더욱 내실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체계를 구축해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시, 노후경유차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시행

광명시, 노후경유차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시행 (광명시 제공) [금요저널] 광명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이번 제7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지역은 광명시를 포함한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로, 단속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5등급 차량이 계절관리제 기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철산역·가학동·일직동 등 광명시 내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권은애 환경관리과장은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 바란다”며 “5등급 차량 소유자들이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도 조속히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광명시는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 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매년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차량 등급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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