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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시는 지난 16일과 23일 양일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전했다. 24일 오산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충돌과 행정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법령에 기반한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교육은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을 초청해 이틀간 진행됐다. 16일에는 ‘오산시 자치법규 입안 검토 및 개선방안’, 23일에는 ‘행정사무의 위탁제도 및 위탁조례·계약서 분석’을 주제로 실무 중심의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민간위탁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부서별로 자주 발생하는 조례 검토·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미리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인혜 소장은 “자치법규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영되면 행정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법규 정비와 실무자 전문성 강화가 지방자치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정책 추진의 기준이자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도구”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조례 정비와 법적 분쟁 예방에 적극 나서 시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정신질환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경험을 바탕으로 동료를 돕는 ‘동료지원인’ 72명을 양성하고 당사자 중심 회복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24일 수원 호텔리츠컨벤션에서 동료지원인’ 72명의 교육 수료를 축하하는 ‘경기도 동료지원인 피어나(Peer+I) 워크숍’을 열고 활동을 격려했다. 행사는 수료자 60명을 포함한 총 10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양성과정 추진 경과 영상 상영 ▲참여자 소감 및 성과 공유 ▲수료식 ▲힐링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도는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내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신규사업으로 정신질환 당사자 지원사업 ‘피어나’(Peer+I)를 추진하고 있다. [피어나워크숍+(1)]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은 정신질환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를 돕기 위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수료한 ‘동료지원인’은 유사한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에게 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과정은 총 100시간으로, 이론교육(70시간)은 5월부터 7월까지 ▲정신건강 및 질환에 대한 이해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옹호 ▲동료지원 상담 사례와 회복의 언어 ▲문서작성 및 컴퓨터 활용 ▲멘토링 등의 주제로 진행됐다. 현장실습(30시간)은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소속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재활시설에서 실시됐다. [피어나워크숍+(2)] 수료자들은 경기도 동료지원인 ‘피어나(Peer+I)’ 1기로 위촉돼 동료지원인으로서의 공식 자격을 부여 받았으며, 앞으로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동료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회복 중심 정신건강체계 구축에 기여할 예정이다. 박인희 도 정신건강과장은 “동료지원 활동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회복과 자립에 중요한 요소이며, 동료지원인은 이러한 활동에 꼭 필요한 자원”이라며 “동료지원인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당사자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어나(Peer+I)’는 경기도 동료지원인 브랜드명으로, 동료(Peer)와 나(I)를 합친 의미와 꽃이 피어나는 과정처럼 정신질환 당사자가 서로 함께 성장하고 회복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평택시, 민선8기 중점 추진방향 보고회 추진 [금요저널] 평택시가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중점 추진방향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8기 시정업무 준비를 시작한다. 이번 보고회는 심도 있는 시정 방향설정을 위해 실·국·소 및 산하 공공기관을 4개의 그룹으로 묶어 4일간 시행될 예정이며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과 연계해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보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민선7기의 완성도 높은 마무리와 민선8기 시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첫째 날인 16일에는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자치국, 국제문화국과 평택도시공사 등 5개 평택시 소속 공공기관이 보고 대상이었으며 100만특례시, 변화하는 인구 구조 대응과 적응 반도체 특례도시 조성 청년 스타트업 지원 방안 권역별 교육 인프라 구축 평택형 청소년 정책 강화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국비 확보 및 신속 추진 등 56개의 중점 사업과 42개의 공약사업이 중점 논의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6~7월간 추가 보고회 등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쳐 내실화를 기해 8월부터는 본격적인 실행에 옮긴다는 전략이다. 또한 7월 22~23일 이틀간 간부 공무원 워크샵을 열고 추진방향을 최종 보고한다. 이를 통해 민선8기 시정방향을 정립하고 100만 특례도시로 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by식품의약품안전처©PEDIEN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푸드테크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식품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식품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6월 16일 강원도 고성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오유경 처장은 푸드테크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식품산업 현황 푸드테크 분야 향후 정책방향 식품업계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대체단백질식품의 기준을 신설하고 첨단기술로 개발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유경 처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산업에 AI, IoT, ICT 등 각종 혁신기술을 융합한 푸드테크가 주목받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세심하게 검토해 식품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 규제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도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을 제조·공급하는 한편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푸드테크 등 식품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산업계와 소통하고 규제과학에 기반한 식품안전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by과기정통부,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관련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6월 15일부로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웹 브라우저 이용에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IE 기술지원 종료는 IE에 대한 신규 보안취약점 및 오류 개선을 지원하는 보안 업데이트 제공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후 IE를 지속 이용하는 경우 취약점 노출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자의 웹 브라우저 이용상 보안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는 크롬, 에지, 사파리, 웨일 등 최신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최신 운영체제·보안 업데이트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KISA는 작년 9월에도 IE 기술지원 종료를 안내하고 최신 웹 브라우저 이용 필요성과 보안 업데이트 등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캠페인 등을 진행한 바 있다. IE 종료에 맞추어 과기정통부와 KISA는 보호나라&KrCERT/CC 누리집에 보안공지를 통해 보안조치 사항을 재차 안내했으며 IE 취약점을 악용한 악성코드 유포 및 해킹 위험 노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KISA 내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술지원 종료 관련 보안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관련 악성코드 유포를 집중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이번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그간 지속적인 안내를 통한 기술지원 종료가 예고돼 있었다 여전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취약점 발생 시 긴급 상황전파 및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byDMZ일원 산림복원사업지 현장점검 [금요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16일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소재 DMZ일원 산림복원사업지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점검지는 과거 군작전도로 및 군사시설 조성에 따른 절·성토사면의 지속적인 침식, 붕괴로 인해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자연환경으로 복원해 경관 가치를 높이고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21년 산림복원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집중호우 전 산림복원사업지의 식생 피복 정도, 구조물 훼손 여부, 배수로 피해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해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필요에 따라 긴급조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우기 전 지속적인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산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2022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실시 [금요저널] 동부지방산림청은 직원들의 안전보건 의식 변화를 통해 안전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6월 16일 동부지방산림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2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 휘발유 등 흔히 접하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산림사업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재해사례’, 작업 및 시설물 등의 위험성을 발굴 및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등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질의응답을 통해 토론했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려 안전한 직장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by고용노동부 장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CEO 대상 안전 경영을 당부하는 서한 전달 [금요저널]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기업 CEO 6천여명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경영의 실천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을 과거 사망사고 이력, 위험 장비 또는 공정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고 위험도에 따라 분류·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특별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기업” 6천개사를 대상으로 특별히 안전을 당부한 것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6월 10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만 88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전반적인 산재 사망사고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한치의 긴장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끼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및 관리감독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CEO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서한문을 통해, “6월은 중대법에 따른 기업 자율 사고 예방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골든 타임”임을 강조했다. 특히 “중대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CEO가 현장의 안전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꼭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CEO가 중대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DNA를 바꾼다는 경영철학에 기초해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안전을 CEO의 최우선 업무로 챙겨 줄 것”을 요청하면서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작동토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식 전환에 대한 당부도 빠지지 않았다. “안전 투자는 기업에 이익”임을 강조하며 “중대법을 규제가 아닌 ESG 경영의 척도로서 새롭게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 당부사항을 실천으로 옮겨 주신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며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원하청 협력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며 “활력 있는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서한문과 함께, CEO가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야할 일과 주요 사망사고 사례, 추락·끼임 등 사고 방지를 위해 CEO가 보고받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안내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법에 따라 CE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작동시키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아직 CEO의 의무 이행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다“ 면서 - “CEO가 법령상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국립부산과학관 어린이 전용 과학관 개관 [금요저널] 국립부산과학관에 어린이 전용 과학관이 문을 연다. 2017년 서울에 국립어린이과학관이 개관한 이래 대구, 대전, 광주에 이어 다섯 번째 국립어린이과학관이 들어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16일 오후 2시에 국립부산과학관에서 어린이과학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17일부터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황판식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 이병진 부산광역시 부시장과 오승현 부산시 부교육감을 비롯해 국립부산과학관 후원회와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이번에 개관한 어린이과학관은 국립부산과학관 본관 뒤편에 지상 3층, 연면적 3,206㎡규모로 신축됐으며 7~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전용 과학관이다. ‘세상의 연결’을 전시 주제로 잡고 어린이들이 세상과 미래를 연결해 주는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1층부터 3층까지 단계적으로 기초과학과 미래첨단기술을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됐다. 또한, 3층에는 어린이들이 휴식을 취하며 과학소양을 쌓고 과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과학전문 도서관도 마련했다. 어린이과학관과 함께 숙박형 과학교육 체험시설인‘과학교육캠프관’도 관람객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과학교육캠프관은 기존에 국립부산과학관이 보유한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교육시설에 더해 새롭게 12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신축한 것이다. 신축된 시설은 숙박을 위한 객실 외에도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과 2개의 강의실, 옥상에 야외천체관측장을 갖추고 있어 코로나 대유행 이후 늘어나는 학교 밖 과학교육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이곳 부산에 어린이과학관이 개관함에 따라 5개 거점 국립과학관에 어린이 전용 과학관이 생겨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미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과학 체험시설을 꾸준히 확대해 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배달 전 폭염 · 태풍 등 기상상황 미리 체크 하세요 ” [금요저널] 안전보건공단은 기상청과 배달, 택배 등 플랫폼종사자의 안전증진을 위한‘위험기상정보 영상’을 제작·송출한다. 위험기상정보 영상은 편당 약 15초 분량으로 플랫폼 종사자가 업무용 앱을 실행할 때 함께 표출된다. 해당 지역의 폭염, 태풍 등 위험기상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기상청으로 부터 기상정보를 제공받아 ‘위험기상정보 영상’이 업무시작 전 재생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위험기상정보 영상은 폭염, 태풍, 비, 강풍 등 여름철 위험기상 현상 관련 4개 분야별 17개 영상이다. 내용은 날씨별 주의사항과 함께 영향예보, 특보 등 위험기상 정보가 제공된다. ‘위험기상정보 영상’은 6월 16일부터 공단의 미래전문기술원에서 운영중인‘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을 통해 송출된다. 배달, 택배, 대리운전 등에‘위험기상정보 영상’을 활용하려면, 공단의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홈페이지에서 API인증키를 발급받은 후 운영 중인 플랫폼에 적용하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최근 비대면 소비 일상화에 따른 택배·배달 건수 및 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등 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배달, 택배기사처럼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는 소위‘이동 노동자’의 경우 폭염, 호우 등 위험기상 상황에 노출될 위험성이 더욱 크다. 공단 관계자는“‘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시스템’에는 날씨 별 주의영상 외에도, 플랫폼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고예방, 안전운전, 사고사례 및 이륜차 배달종사자를 위한 사고다발구역 알림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향후 정보제공 업종과 연동 가능한 플랫폼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by행정안전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방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2022년 대신 2021년 공시가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최근 국회 입법 논의동향 등을 감안해‘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공시가 상승분이 세부담에 반영되어 최대 30%까지 인상될 수 있는 점을 감안, 7월 감면된 고지서 발송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2021년 기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910만호 중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980만호로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전체 주택의 약 51%가 세부담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부담하는 세부담 합계액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5%이며 현행 60% 유지 시 대비 7,666억원 감소해,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60% 유지 시 43.9만원이지만, 45%로 인하 시 36.1만원으로 7.8만원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6월 16일‘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말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은 7월에 부과되어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되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짧은 기간 과도한 공시가 상승으로 늘어난 재산세 부담을 조세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가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방송통신위원회 [금요저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항목별 설명이 수록된 해설서를 개정 발간했다. 해설서는 지난 4월 초안을 마련해 산업계 · 유관기관 · 법조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자문반 운영을 통해 2차례의 회의를 거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했다. 이번 해설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및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권고 해설서’ 발간 이후 위치정보법 관련 개정사항을 총망라해 개별 항목의 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나 사업자 문의가 많았던 사항 및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와 수범자가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해석지침을 마련했다. 해설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들의 문의가 많았던 위치정보법상 핵심개념 중 하나인 ‘위치정보’의 범위와 관련해,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는 위치정보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밝혔다.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진입 규제가 완화되어 시행됨에 따라 등록제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등록과 관련된 개정서식을 위치정보법 하위고시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서 발췌 수록해 구체적·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또한,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각 보호조치별 이행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해 사업자별로 환경에 맞는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시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 밖에도 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사항과 이용약관상 법정 명시사항을 비교해 사업자가 현장에서 겪는 법률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며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이용약관을 마련해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초연결’ 사회로 접어들면서 미래 산업의 필수적 인프라로 자리잡은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및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정 해설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행사방법을 제안하고 사업자가 위치정보를 활용할 때 필요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등 위치정보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중요한 지침이 되어줄 것이다. 방통위는 개정 해설서를 방통위 및 위치정보지원센터 누리집 자료실에 게시해 위치정보법의 수범대상인 이용자와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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