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6년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 제4조에 규정된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선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
둘째, 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지원하는 학비 등의 지원 사항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의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한다.
셋째, 법 제7조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 의무복무기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넷째,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의사에 대한 지원 및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자료제출, 시정명령 등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다.
한편,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적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상황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