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대형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선임 유예기간 종료 임박 안내 (여주시 제공)
[금요저널] 여주시청은 2023년 7월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시행중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대형 건축물의 선임 유예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관리 주체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를 전했다.
### 3만㎡ 이상 건축물, 유예기간 종료 임박. 현재 여주시 내 연면적 3만㎡ 이상인 대형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오는 2026년 1월 18일까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주요 준수 사항 및 선임 기준 관리주체는 건축물 규모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해당 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 선임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하는 "인정교육시간"을 이수한 정보통신 기술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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