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장안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수원시장안구 제공)
[금요저널] 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9월 연 2회 부과되는 부담금이며, 연납 신청 시에는 연 2회 해당하는 금액의 10% 감면된 금액으로 일시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2026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이며, 해당 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폐차 ․ 말소 혹은 주소지 이전 예정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 신청은 1월 중 위택스 인터넷 신청 및 구청 환경위생과 유선 신청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시중 은행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1월 31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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