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이정은 의원,‘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발의 (파주시 제공)
[금요저널]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우리 근현대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안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에 이르러 더 이상 생생한 증언을 듣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사 보존과 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파주시 역시 시민이 역사를 마주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인 평화의소녀상을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추진,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교육·홍보, △국제교류 및 위령사업 등관련 사업 확대, △관련 단체와의 협력 및 경비 보조,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체계 구축 등이다.
이정은 의원은 “세월이 흐르면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가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념사업과 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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