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태안군 군청
[금요저널] 태안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농어촌지역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친다.
군은 내년 △ 농촌주택 개량 사업 △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어촌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주에 취득세 감면 및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업 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가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융자금 신청 시 신축 기준 최대 2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 또는 변동금리를 택해 1 년 거치 19 년 분할상환 또는 3 년 거치 17 년 분활상환이 가능하다.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1 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농어촌지역 내 빈집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 동당 최대 600만 원이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빈집 여부 및 중장비 진입로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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