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출입은 단순히 출입문을 통과하는 의미가 아니라, 동재·서재·강당·사당 등에 오르거나 제향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출입이 허용된 계층은 양반 유생에 한정되었으며, 출입이 금지된 사람은 여성과 비양반이다.
비양반은 중인‧서류로 지칭되거나, 평민‧천민의 농민이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가 되면 중서층들의 성장과 이 시기 중앙정부의 서얼허통 조치의 분위기 속에서 점차 이들도 전통적인 양반 사족들만의 명단인 『입원록』 ‧ 『원임록』에의 등재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영남지방 서원들은 『입원록』 첫 장에 ’중인‧서얼은 비록 대‧소과라도 함부로 쓰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라 하여 강경하게 대처하였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중서는 허락하지 말라.‘조처가 퇴계가 제정한 규약에서 이미 확인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영남지방 서원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었다.소수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조선시대 서원의 강학‧제향 등 알려진 기능 외에 또다른 이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의 유물전시’는 학예연구사가 직접 선정한 소수박물관 소장유물을 중심으로, 역사적 맥락과 함께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특별전시로 운영된다.
전시는 분기별로 열리며, 소수박물관 본관 1층 홀 출입구 앞 전시장에 마련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