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금요저널]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회사 및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게 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구축하여, ’24년 기준 약 2천 6백만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시스템을 연계하여 연 9만 8천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대의 무보험 자동차가 남아있음에 따라,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산망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기능 고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관계 기관 협력을 통해 도로 이용정보와 다른 자동차 단속정보를 추가 연계함으로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범위가 확대되어 월 평균 적발 건수가 8천건에서 5만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무보험·뺑소니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자지원사업** 등도 운영중이다.
이번 의무보험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강화되어 무보험 자동차가 감소된다면, 절감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 가능해,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의 협업을 통해 무보험 자동차를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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